2007 법무사 2월호

②垈地權 ; 또한건물만에가등기후대지권 이 등기된 경우는 대지권에는 가등기된 것이아니므로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 등기후에야건물만에본등기가가능하다 (선례6권441항, 443항). 왜냐하면대지권 이등기된건물등기부에는건물만의이전 등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법135조 의2, 집합건물법20조2항). (5) 抹消回復 ①原因無效 ; 그런데 가등기에기한소유권 이전본등기에따라직권으로말소된가등 기후의 제3자의등기는, 그후 그 본등기 가원인무효등으로말소되면결국말소하 지 아니할 것을 말소한 것이어서 등기관 직권으로그 말소등기를회복해야할것이 므로, 당사자가그 회복등기를소구(訴求) 할이익이없다(다음관련판례). ㉠대판82.1.26. 81다2329가[ ], ㉡대판83.3.8. 82다카1168나[ ], ㉢대판95.5.26. 95다6878, ㉣대판96.5.31. 94다27205 ②保全處分; 또한가압류나가처분은촉탁 으로만 등기될 수 있으므로, 불법말소된 가압류(가처분)도 촉탁으로만 회복등기될 수있는것이지당사자의회복신청은인정 될수없다(다음관련판례). ㉠대판97.2.14. 95다13951, ㉡대판00.3.24. 99다27149[1], ㉢대판02.4.12. 01다84367[1] 다. 公有物分割 ①移記 ; (가)(나)의공유물을분할하면(민법 269조, 법93조 이하) (가)지분만에존재했 던 등기상권리(라)가 (나)단독소유에도 미 치게되어이기(移記)되므로, (나)소유부동 산상의 (라)를직권말소할수는없고통상 절차(공동신청또는판결)로말소해야한다 (선례1권417항, 2권432항, 433항, 436항, 4권644항). ②本登記 ; 즉위 (가)지분만의가등기후공 유물분할하면 (가)(나) 각 단독소유에 그 가등기가모두이기되어그 2필지모두에 대하여 가등기권자(다)가 본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위 (나)단독소유에대하여본 등기하면 공유물분할에 따라 이루어졌던 지분이전등기는본등기된지분범위내에서 본등기와양립할수 없으므로당연무효등 기가 되어 직권말소된다(법55조2호, 177 조, 선례2권560항, 7권374항). 2. 實務上職權抹消事由 다음은후발적으로발생내지발견된실무상 직권말소사유이므로, 등기관은일정절차를거 쳐 그 당연무효의 등기를 직권말소한다(법55 조2호, 177조). ①신축건물의 물권변동을 멸실건물에 등기 (다음관련판례) ㉠대판76.10.26. 75다2211, ㉡대판80.11.11. 80다441, ㉢대판92.3.31. 91다39184나[ ], ㉣대판93.5.25. 92다15574가[ ] ②중복으로 등기된 회복등기(대결66.8.29. 66마368, 예규89호) ③말소되어야할 대지권등기를말소하지않 은채실시된가등기에기한본등기(법135 조의2, 선례3권899항, 6권443항) ④위조된것이분명한등기(예규1013호3조3 28 法務士 2 월호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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