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항) ⑤등기신청없이 된 명백한 허위의 등기(선 례4권497항) ⑥가처분 본안승소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후 가처분 이후에 등기된 소유권 이외의 등기(예규882호2.나.) ⑦분양처분(또는환지처분) 고시후 등기전 (舊도시재개발법38조4항, 40조, 동규칙5 조,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65조3항)에 종 전토지에대한가압류등기(선례5권496항, ㉠대판72.5.9. 72다97, ㉡대판83.12.27. 81다1039) ⑧동일인에게중복등기된고유지분이전등기 (선례6권359항) ⑨환지처분공고후 등기 전에다른 등기(선 례6권493항2.) ⑩분양처분고시(舊도시재개발법38조, 40조 3항) 후다른등기(선례6권493항2.) ⑪이기착오로무효등기에 관한가압류(선례 6권426항, 7권368항) 3. 重複登記 가. 保存登記의先後 ①先行保存登記; 선행보존등기가비록실체 관계와부합하지않더라도원인무효로말 소되지않는한 중복으로후행보존등기를 실행할 수는 없으며(대판69.8.26. 69다 820), 설사실체관계에부합하지않은선 행보존등기라도 무효가 아니면 직권말소 할수없다(선례1권456항). ②後行保存登記; 따라서선행보존등기가원 인무효가아니면동일인명의로중복된후 행보존등기는 실체관계 부합여부를 불문 하고, 1부동산1등기용지를채택하고 있는 현행법(법15조1항本文)상원인무효이므로 (㉠대판98.9.22. 98다23393, ㉡대판 99.9.21. 99다29084) 직권말소된다(예규 795호, 선례4권568항, 6권379항, 7권350 항, 다음관련판례). ㉠대판77.11.22. 76다1473[나], ㉡대판 79.12.26. 79다1555㉢, 전합대판90.11.27. 87다카2961, ㉣대판93.2.23. 92다36397, ㉤대판95.4.28. 94다23524다[ ], ㉥대판 95.6.30. 94다49274[가 ], ㉦대판 95.12.26. 93다16789, ㉧대판96.4.23. 95 다11184[1], ㉨대판 96.9.20. 93다 20177[1], ㉩전합대판96.10.17. 96다 12511[2]㉪,대판96.11.29. 94다60783[1], ㉫대판97.11.28. 97다37494, ㉬대판 98.7.14. 97다34693[1], ㉭전합대판 01.2.15. 99다66915, ㉮대판02.7.12. 01다 16913[1] ③先後의判斷基準 ; 한편 회복등기에따른 중복등기에서 선후의 보존등기일자를 알 수 없다면회복등기일자를기준으로우열 을 가려야한다(전합대판01.2.15. 99다 66915 다수의견). 나. 未處理를實行 ①移記 ; 그런데중복된보존등기에관한새 로운등기는 선행보존등기에실행(등기기 입)해야하는데도, 잘못하여후행보존등기 에실행된경우는후행보존등기(새로운등 기를포함하여)를모두말소한다음, 그새 로운등기를처리하지못한등기실행의의 미로선행보존등기에이기해야한다(선례7 권350항). 대한법무사협회 29 ▶▶ 職權抹消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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