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②從前先例를 變更 ; 위 선례(7권350항)로 종전선례(4권568항, 6권379항)의내용중 후행보존등기에실행된새로운등기를직 권말소할 수 없다는 부분(㉠대결69.6.10. 68마1302, ㉡대판81.7.7. 80다3042)은 변경된 것이다(그런데선례로 종전선례의 내용을변경할수는있더라도선례보다우 위인대법원판례내용을변경할수있는지 는의문이며이와관련된대법원판례를찾 지못했음; 私見). Ⅳ. 職權抹消事由與否 1. 登記官의處分에대한異議 가. 意義 ①限定 ; 등기관의처분(소극적처분·적극적 처분)에대한이의는처분당시에원시적으 로 제출된사실이나증거방법에한정된다 (법180조, 대결88.3.24. 87마1270[2]). ②却下 ; 한편등기신청각하에대한이의로 법원의등기명령에따라기입등기를마치 면 이미 각하처분은 존재하지 않게 되므 로, 그 각하처분(등기기입명령)에는 항고 할이익이없다(대결96.12.11. 96마1954). ③消極的處分과積極的處分; 그런데등기관 의 소극적인부당한처분(등기신청의각하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이의할 수 있지 만(법178조), 등기가 적극적으로 실행된 처분이 있으면 당연무효의 경우(법55조1 항과 2항처럼특별히직권으로말소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의할 수 있다(대결65.4.13. 64마1099). 나. 職權抹消事由 ①意義 ; 즉 등기완료후에는당사자가 이의 할 수 있는사유는당연무효의경우(법55 조1호2호)에한정되며(대결64.7.22. 63그 63), 그 당연무효의경우에만 직권말소사 유가된다(법175조~177조). ②當然無效; 따라서등기완료후에는당연무 효(법55조1호 2호)의 경우에만 당사자가 이의할수 있고(법178조) 등기관도직권으 로 그 당연무효등기를말소(법177조)할수 있다. 2. 職權抹消事由아님 가. 意義 ①抹消請求 ; 그런데 위 당연무효가아니고 단순히 원시적 각하사유(법55조3호이하) 인경우는미처각하하지못하고부주의로 수리하여실행된부당한등기라도당사자 도이의할수도없으며직권말소도불가능 하므로(대결73.5.12. 73마386), 말소등기 권리자(甲)는 말소등기의무자(乙)를 상대 로말소등기청구를해야하고乙이비협조 라면 소송으로다툴 수밖에 없다(다음 관 련판례). 왜냐하면 일단 등기되어 형식상 이해관계인이생긴후에는특별히직권말 소를할수 있는규정(법55조1호2호)이있 는 경우(한정적 열거규정)가 아니고는 함 부로등기기재를말소할수없기때문이다 (대결79.11.20. 79마360[가]). ㉠대결68.8.23. 68마823, ㉡대결69.2.28. 68마1528,㉢대결70.2.21. 69마1023, ㉣ 대결73.8.29. 73마669,㉤대결84.4.6. 84 마99[가], ㉥대결88.2.24. 87마469[가], 30 法務士 2 월호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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