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89.11.30. 89마645[가], ㉧대결 93.11.29. 93마1645[나]),㉨대결96.3.4. 95마1700[1], ㉩대결00.1.7. 99재마4[1] ②抹消漏落; 한편 후발적말소사유로공동 담보저당권의 말소등기원인이 해지(일부 해지가아니고전부해지)되더라도, 말소등 기필증이 분실되었고 달리등기관 과오의 말소누락증명이 없다면 말소등기가 누락 된 필지의저당권을직권말소할수는없다 (선례5권478항). 나. 具體的事例 (1) 職權抹消事由아닌却下事由一般 따라서 다음 사유는 직권말소사유(법55조1 호와2호)가아니므로비록원시적으로는등기 신청의 각하사유(법55조3호 이하로서 제목은 해당 각하사유의 호수를 의미함)였더라도, 이 를 간과하여 이미 등기가 실행된 이후에는 당 연무효등기는 아니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 소할 수는 없고 당사자도 이의(법178조)할 수 도 없으며, 별도의등기신청을받아서만 경정 내지말소해야하며, 乙의비협조로공동말소신 청이불가능하다면甲이乙을상대한소송으로 청구할수밖에없다. ①第3號 事由 ; 신청당사자 불출석(㉠대결 70.2.21. 69마1023, ㉡대결73.8.29. 73마 669, ㉢대결93.11.29. 93마1645가[ ]) ②第4號事由; 신청서가 방식에 부적합(예 규5 4 9호) ③第5號事由; 신청서상부동산또는등기 목적인권리의표시가등기부와저촉(대판 00.9.29. 00다29240[2]) ④第6號事由; 신청서상등기의무자의표시 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않음(예규1050호1. 가.(2)나( )1), 선례7권266항 後文, 285항) ⑤후순위 접수번호가 선순위보다 먼저 등기 (대결71.3.24. 71마105) ⑥실제 일반건물이 대장에 따라 구분건물로 등기(선례7권306항1.) ⑦혼동(민법507조)으로 동일인의 권리가 된 가등기(선례7권378항) ⑧집합건물등기부에별도등기(규칙75조의4) 의 취지가 말소된 대지권목적의 토지등기 부(선례7권321항). ⑨이전등기원인 증여를 매매로 등기(대판 55.1.24. 4287민상200가[ ]) ⑩비록각하사유와무관하나교합인 누락(대 판77.10.31. 77마262) (2) 第7號事由 다음처럼 신청서상의 사항이 등기원인증서 상의사항과 불일치한경우(법55조7호의사유) 는 비록 원시적으로 각하사유였더라도 직권말 소사유는아니므로, 甲은乙에게공동말소등기 신청에 협력을 구하고 불응하면 乙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해야한다(대판 04.5.14. 04다11896). ①등기원인증서상의주소가 주소증명서면과 불일치(예규436호) ②경락허가결정에대지의 표시가 없고 대지 권등기가되어있지않은토지에대한소유 권이전등기촉탁(예규1050호2.가.) (3) 第8號事由 다음처럼 등기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 하지아니한때(법55조8호)에해당되는경우는 비록 각하사유지만 직권말소사유는 아니므로, 이미실행된등기에형식상이해관계인(여기서 는丙인제3자외에등기당사자인乙도이해관 대한법무사협회3 1 ▶▶職權抹消登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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