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대결89.11.30. 89마645[가], ㉧대결 93.11.29. 93마1645[나]),㉨대결96.3.4. 95마1700[1], ㉩대결00.1.7. 99재마4[1] ②抹消漏落 ; 한편 후발적 말소사유로 공동 담보저당권의 말소등기원인이 해지(일부 해지가아니고전부해지)되더라도, 말소등 기필증이분실되었고달리등기관과오의 말소누락증명이 없다면 말소등기가 누락 된필지의저당권을직권말소할수는없다 (선례5권478항). 나. 具體的事例 (1) 職權抹消事由아닌却下事由一般 따라서 다음 사유는 직권말소사유(법55조1 호와2호)가아니므로비록원시적으로는등기 신청의 각하사유(법55조3호 이하로서 제목은 해당 각하사유의 호수를 의미함)였더라도, 이 를 간과하여이미등기가실행된이후에는당 연무효등기는아니어서등기관이직권으로말 소할 수는 없고 당사자도 이의(법178조)할 수 도 없으며, 별도의등기신청을받아서만 경정 내지말소해야하며, 乙의비협조로공동말소신 청이불가능하다면甲이乙을상대한소송으로 청구할수밖에없다. ①第3號 事由 ; 신청당사자 불출석(㉠대결 70.2.21. 69마1023, ㉡대결73.8.29. 73마 669, ㉢대결93.11.29. 93마1645가[ ]) ②第4號 事由 ; 신청서가 방식에 부적합(예 규549호) ③第5號事由 ; 신청서상 부동산 또는 등기 목적인권리의표시가등기부와저촉(대판 00.9.29. 00다29240[2]) ④第6號事由; 신청서상등기의무자의표시 가 등기부와부합하지않음(예규1050호1. 가.(2)나( )1), 선례7권266항後文, 285항) ⑤후순위접수번호가선순위보다먼저등기 (대결71.3.24. 71마105) ⑥실제일반건물이대장에따라구분건물로 등기(선례7권306항1.) ⑦혼동(민법507조)으로동일인의권리가 된 가등기(선례7권378항) ⑧집합건물등기부에별도등기(규칙75조의4) 의 취지가말소된대지권목적의토지등기 부(선례7권321항). ⑨이전등기원인 증여를 매매로 등기(대판 55.1.24. 4287민상200가[ ]) ⑩비록각하사유와무관하나교합인누락(대 판77.10.31. 77마262) (2) 第7號事由 다음처럼 신청서상의 사항이 등기원인증서 상의사항과불일치한경우(법55조7호의사유) 는 비록원시적으로각하사유였더라도직권말 소사유는아니므로, 甲은乙에게공동말소등기 신청에 협력을 구하고 불응하면 乙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부적법하게말소된 등기를회복해야한다(대판 04.5.14. 04다11896). ①등기원인증서상의주소가주소증명서면과 불일치(예규436호) ②경락허가결정에대지의표시가없고대지 권등기가되어있지않은토지에대한소유 권이전등기촉탁(예규1050호2.가.) (3) 第8號事由 다음처럼등기신청서에필요한서면을첨부 하지아니한때(법55조8호)에해당되는경우는 비록각하사유지만직권말소사유는아니므로, 이미실행된등기에형식상이해관계인(여기서 는丙인제3자외에등기당사자인乙도이해관 대한법무사협회 31 ▶▶ 職權抹消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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