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 法務士2 월호 個別相對效ㆍ節次相對效대비표 업무참고자료 「개별상대효설」은, 압류후의처분행위는그처분행위이 전의 압류채권자나배당요구등으로 이미 절차에 참가하 고있는채권자에대하여만대항할수없을뿐, 처분행위 후에 새로 출현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대하 여는대항할수 있다는견해이고,「절차상대효설」은, 압류 후의 처분행위는처분행위 전의 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후의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대하여도 대항 할 수 없다는견해이다. 3. 우리집행법은, (1) 유체동산은「절차상대효설을」채택하 고(민사집행법 제215조 제3항), (2) 부동산은「개별상대 효설」을 채택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다카 2403 판결, 1998. 11. 13. 선고97다 57337 판결). 4. 부동산에관하여「개별상대효설」을 채택하는다수설및 판례의내용을구체적인사례를들면다음과같다. (1) 가압류후의 저당(抵當)은가압류와‘동순위(同順 位)’이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 2570 판 결) . (2) 가압류, 저당, 가압류의순이면, 3자‘안분(按分)’후 저당은 후순위가압류의배당을‘흡수(吸收)’한다. 즉「안분후흡수설(按分後吸收說)을」 채택한다(대법원 1994. 11. 29. 자94마 417 결정). (3) 가압류후 소유권이 이전되면,‘구 소유자의 채권자’ 는「배당요구」를할수없다(대법원1998. 11. 13. 선 고 97다 57337 판결). (4) 가압류후 소유권이이전되고가압류권자에의하여 강제경매절차가개시된 경우,‘신 소유자의 채권자’ 는 매각대금중 가압류의처분금지의효력이 미치는 범위의금액에대해서는배당에참가할수 없으나(대 법원 2006. 7. 28. 선고2006다 19986 판결), 경매 신청한 가압류채권자에게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부 분에대하여는배당요구할수있고(대법원2005. 7. 29. 선고 2003다 40637 판결), 채권자들에게배당 하고 남은 잉여부분은‘신소유자’에게 교부한다(대 법원 1992. 2. 11. 선고91누 5228 판결). (5) 가압류후소유권이이전되고신소유자의채권자에 의하여경매절차가개시된경우, 가압류의말소여부 에관하여 ①종전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배당하지않고, 가 압류등기는말소하지않으므로, 매수인이가압 류를「인수(引受)」하였으나(대법원1997. 8. 26. 선고 97다 8410 판결), ②지금은, 가압류채권자에게배당하고(집행력있는 정본을제출하지않으면공탁한다), 가압류등기 는 말소하므로, 매수인은가압류를「인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 19986 판결). (6) 가압류후소유권이이전되고「신소유자」가 완전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양도 전의 가압류채권 액’만 변제하면되고,‘양도후에추가, 확장된채권’ 을 변제할필요가없다(대법원1998. 11. 10. 선고 98다 43441 판결).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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