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3 5 업무참고자료 가처분이후등기의말소방법대비표 제3자명의소유 권이전등기 1. 부동산의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본안사건에서승소(勝 訴)하여(재판상화해또는인낙을포함한다) 그확정판결 의 정본을 첨부하여‘소유권이전등기’또는‘소유권말소 등기’를 신청하는경우에적용된다. 2. 제3자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이외(以外)의등기’는, 가 등기, 소유권이외의권리에관한등기, 가압류등기, 국세 체납에 의한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와처분금지가 처분등기등을말한다. 3. 가처분등기이후의‘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押留登記) 는, (1) 종전에는, 말소하지않았으나(변경전 대법원 1974. 1. 15. 선고73다 905 판결), (2) 지금은, 말소한다 (대법원 1993. 2. 19. 자92마 903 전원합의체결정). 4. 가처분권리자가승소판결에의하지아니하고가처분의무 자와공동으로가처분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또는소유 권말소등기를「임의신청(任意申請)하」는 경우에는, 가처 분권리자가‘가처분에기한 것’이라는‘소명자료(疎明資 料)’를첨부하여, 그가처분등기이후에경료된제3자명 의의등기 및 당해가처분등기의말소에관하여도위 표 와같다. 5. 가압류, 가처분등기를말소한때에는그 뜻을집행법원 에 통지하고(1991. 7. 5. 등기예규제731호), 경매개시결 정등기를말소한때에는그 등기부등본을경매법원에송 부한다. | 주| 가처분권리자가 반드시‘소유권이전등기신청’ 과 동시에, 단독으로「말소신청」한다(다만, 가 처분이우선하는저당또는압류에기한경매 절차에서매각된경우에는말소할수없다. 이 경우에는‘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할수없다) . 가처분권리자가 반드시‘소유권말소등기신청’ 과동시에, 단독으로「말소신청」한다.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제3자명의소유 권이전등기이외 (以外)의등기 가처분권리자가‘소유권 이전등기신청’과 동 시 (또는사후)에, 단독으로「말소신청」한다(다 만, 가처분권리자에게대항할수있는‘임차권 등기’는 제외한다). 가처분권리자가‘소유권 말소등기신청’을 하 면, 등기관이「직권말소」한다(다만, 가처분권 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임차권등기’는 제 외한다. 이경우에가처분에의한소유권말소 등기를 신청하려면‘임차인의동의서’를 첨부 하여야한다) . 당해가처분등기 이해관계인의‘말소촉탁신청’에 의하여, 집행 법원이「말소촉탁」한다. 가처분권리자가‘소유권 말소등기신청’을 하 면, 등기관이「직권말소」한다. 1997. 9. 11. 등기예규제882호 2001. 11. 23. 등기예규제1042호 2002. 11. 1. 등기예규제1061호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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