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法務士2 월호 예 규 등기부위조 관련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13호)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조(첨부서면을위조하여등기가이루어진경우) ①등기된 사항이 위조된 첨부문서(공문서에한함)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발급기관에의 조회등을통하여확인된경우등기관은등기부표제부의좌측상단에위조된문서에의하 여 등기된사항이있다는취지를부전할수 있다. 부전된내용은판결에의한위조된등기 의 말소신청이있거나이해관계인이소명하는자료를제출하여삭제를 요청한 경우등기 관은이를삭제할수있다. ②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 등기부상 전 소유명의인(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된 경우) 또는현 소유명의인(소유권이외의권리가등기된경우)등기타이해관계인에게 별지양식에의하여통지하여야한다. 통지를받을자의주소가불명인경우(소재불명으로 반송된경우도포함)에는통지를하지않을수 있고, 통지하여야할 자가다수인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통지할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등기과·소장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건의 경위를 법원행정처장 에게보고하여야한다. 부칙 이예규는2007. 1. 22.부터시행한다. 등기부 위조 관련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161호 / 2007. 1. 15. 개정) •최근위ㆍ변조된호적(제적)등본이나인감증명을첨부하여등기를신청하는경우가다수발견되어이에대한대책을마련하 고자함 •현행예규는등기가이루어지기전에위조문서에의한등기신청임을안경우만을규정하고있어등기가이루어진경우에는 특별한대책을규정하고있지않음 •따라서등기관등이이러한등기를발견한경우표제부에이를부전하여공시함으로써제3의피해자발생을미연에방지하고, 종전소유자또는현소유자등에게이러한사실을통지하여그권리를보전할적극적인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고자함 개정취지 <별지생략> ♦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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