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4 9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등록세가 누락됨이 없도록 각종 통지·송부를 하는데 그친다(지방세법 제151조의2, 지방 세법시행령 제91조, 제105조, 상업등기선례1-48 등참조). (2006. 8. 2. 공탁상업등기과- 762 질의회답) ꡜ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제46항 [6] 사회복지법인의감사가등기사항인지여부 1. 등기사항은법령의규정에의하여등기부에등기할수 있도록정하여진사항으로서, 등기 사항이아닌것은 등기할필요성이있더라도등기할수 없다. 2.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하게되는바(법 제32조), 위 각 법률 에 의할때사회복지법인의감사는등기사항이아니다. (2006. 8. 29. 공탁상업등기과- 896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민법 제49조 제2항 ꡜ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333항 [7] 합병교부금만을지급하는합병이허용되는지여부 1. 회사의합병이라함은두개이상의회사가계약에의하여신회사를설립하거나또는그중 의 한 회사가다른회사를흡수하고, 소멸회사의재산과사원(주주)이신설회사또는존속 회사에법정절차에따라이전·수용되는효과를가져오는것이다. 소멸회사의사원(주주) 은 합병에 의하여 1주미만의 단주만을취득하게 되는경우나혹은합병에 반대한 주주로 서의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하는경우등과같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합 병계약상의합병비율과배정방식에따라존속회사또는신설회사의사원권(주주권)을취득 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주주)이 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 14351 판결). 2. 우리 상법의 해석상,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을수용하는 것은 합병의 본질적 요소라고할 것이므로, 소멸회사의사원(주주) 전원이동의하더라도, 합병 대가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권(주주권)을 주지 아니하고 합병교부금(상법 제 523조 제4호, 제524조 제4호)만을지급하는이른바 교부금합병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6. 8. 29. 공탁상업등기과- 897 질의회답) ꡜ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제237항, 243항 [8]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인등기부초본의교부수수료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대리인 중에 국유재산의 관리업무에 관한 대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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