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Ⅰ) (3) 인감신고서및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4)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제5. 법인설립에대한입법론 1. 기본적인방향 2. 구체적인변경내용 가. 허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공익법인은 인가주의로변경 나. 기관의상설화와권한의명문화등 다. 법인설립절차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를위한행정관청의감독강화 (1) 설립등기와해산및 청산등기후 즉시 주무관청에신고(정관변경포함) (2) 주요정관변경시주무관청에신고 (3) 법인의설립 목적또는취지 등이반 사회적일 때 등에는 주무관청도법원 에해산명령을청구할수있는 근거규 정신설 (4) 과태료부과금액의현실화 라. 사법심사의강화 (1) 설립시정관공증의의무화 (2) 주무관청의 해산청구에 대한 사법심 사강화 (3) 기관의행위에대한사법심사강화 (4) 외국법인관련규정신설 (5) 권리능력없는사단·재단의근거규정 (6) 기타 ◇ 참고문헌 ◇ 약어 目 次 제1 .현행민법상법인설립주의와 문제점 1. 현행민법상법인설립주의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민법에 의한 법인설 립은 비영리법인으로설립하여야하며, 그 설 립시에는주무관청의허가와설립등기가필요 하다. 구체적으로는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 위인 정관작성, 주무관청의허가, 설립등기가 민법법인의설립요건이된다. 그리고민법법인 에는사단법인과재단법인이있다(민40,43). 구민법하에서는반드시공익을목적으로법 인을 설립하여야 하였으나(구민법32), 공익도 아니고영리도아닌중간적인사업을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남을 수 밖에없는법인이발생하는구민법의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행민법은‘영리목적’과 ‘비영리목적’으로 구분하는 입법체계를 취하 였다 1) . 그리고공익법인에관하여는특별한제 한을 가하기 위하여「공익법인의 설립·운영 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동법을민법에우선 적용하고있다. 1) 민법심의록(상), 28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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