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 法務士2 월호 등기선례 [14] 정관변경이없이경료된주사무소이전등기의효력 1.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의 소재지(민법 제40조 제3호) 이외의 장소로 주사무소를이전할 경우에는정관을변경하여야하는데, 정관변경은주무관청의허가를 얻지아니하면그 효력이없다(민법제42조). 따라서, 정관변경에대해주무관청의허가를 얻지않은채 변경전 정관에기재된사무소의소재지이외의장소로주사무소를이전한 것과그이전등기는정관에위반되어효력이없다. 이경우, 주사무소를이전한후에주무 관청의허가를얻는다해도이미이루어진이전등기가유효한것으로되지는않는다. 2. 신·구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이하,‘신등기소’,‘구등기소’라 하는데, 주사무소이전 등기시의신·구등기소를말한다)가다른경우, 주사무소이전등기말소신청의절차와방 법, 그 처리는 주사무소이전등기의 경우(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2항, 제184조, 제185 조)에준한다. ① 신·구등기소에서할 주사무소이전등기말소의신청서와구등기소에제출할인감은신 등기소에동시에제출하여야한다. ② 신등기소에서 할 주사무소이전등기 말소의 신청서에는 주사무소이전등기에 무효의 원 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234조 제1항제2호, 제2항). 예를들어, 정관변경에대해주무관청의허가를얻지않은채정관 을위반하여주사무소를이전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이이에해당할것이다. ③ 신등기소의등기관은각하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체없이구등기소에서할 주 사무소이전등기말소의신청서및 그 첨부서면과인감을구등기소에송부하여야한다. ④ 구등기소의등기관은등기용지를부활하여주사무소이전등기를말소한 때 또는신청을 각하한때에는지체없이그 뜻을신등기소에통지하여야한다. 신등기소의등기관은구 등기소의등기관으로부터주사무소이전등기를말소한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신등 기소등기용지의주사무소이전등기를말소하고그 등기용지를폐쇄하여서는안된다. (2006. 11. 17. 공탁상업등기과- 1292 질의회답) ꡜ 참조판례 : 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181 판결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51호 ꡜ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132항 [15] 자본감소와발행예정주식총수의변경등기 외 1.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한 자는 행사 가 액의 전액을 납입한때에주주가 된다(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9 전단). 2.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 제440조, 제441조)하는 경우,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상법 제345조),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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