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5 3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정기총회에 서 특별결의에의하여주식을매수하여소각하는경우(상법제343조의2)등에는감소된주 식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이하‘발행예정주식총수’ 라 한다)도 감소한다. 따라서, 회사는발행한 주식의 총수(이하,‘발행주식총수’라 한다)의 변경등기뿐아니라발행예정주식총수의변경등기도신청하여야한다(상법제317조 제2항, 제4항, 제183조). ①위의 경우에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는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시에 신청할 것을 강제하는 규정(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제2 항, 제159조 제12호,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6조 등)이 없으므로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 기가경료된후에신청하더라도등기관은수리하여야한다. ②자본감소 등에의해발행예정주식총수가감소하였음이발행주식총수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이나(동시에신청하는경우) 등기부에의해(발행주식총수의변경등기가경료된 후에신청하는경우) 명백하게나타나는경우에는, 그변경을증명하는서면을따로첨 부할필요가없다. 다만, 발행예정주식총수에관하여다른정함이있는지여부를등기관 이확인할수있도록하기위해정관을첨부하여야한다. ③등기예규 제1038호 3.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와 발행예정주 식총수의 변경등기를같은신청서에의해함께 신청한다면발행주식총수의변경등기에 필요한등록세(지방세법제137조 제1항제6호)만을납부하면될것이다. 3.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주 식회사(이하,‘청산종결 간주된 회사’라 한다)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청산종결 등기의 말소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그 등기용지를 부활하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3조). 또한, 청산종결 간주된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정리할필요가있으면그 범위내에서는아직완전히소멸하지아니하고청산 의 목적범위내에서여전히존속하는데, 이러한경우그 회사의해산당시의이사는정관 에 다른규정이있거나주주총회에서따로청산인을선임하지아니한경우에청산인이되 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할수있다. (2006. 11. 23. 공탁상업등기과- 1315 질의회답) [16] 구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재건축조합과주택법에의한주택조합이설립등기를할수 있는지여부와그시기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제6852호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의 하여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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