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5 5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공탁선례 [2006. 7. 1. ~ 2006. 12. 31.] [1] 분할전토지의토지대장과분할이후의토지대장의소유명의인이다른경우의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공탁절차 미등기토지에대한토지수용을원인으로한 공탁에있어분할전토지의토지대장에갑(甲)이 사정받은것으로 되어있으나본건토지로분할된 이후의 토지대장에는을(乙)명의로소유권이 전등록이되어있다면갑(甲)과을(乙)중누가진정한소유자인지알 수 없으므로“갑(甲) 또는 을(乙)”을피공탁자로하여상대적불확지공탁을할 수있다. (2006. 8. 17. 공탁상업등기과- 804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130조 제1호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93호 [2] 제3채무자가「민사집행법」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을 한 후, 채무자가 가압류취소결정을받은경우, 채무자(피공탁자)가위 집행공탁의공탁금출급청구를하 기 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정본의확정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보전처분에대한이의신청에대한재판은결정으로하여야하고, 위결정은상당한방법으로 고지하면그 효력이발생하므로, 을(乙)의병(丙)에대한채권에대하여갑(甲)이채권가압류결 정을 받았고, 이에 제3채무자 병(丙)이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 압류를원인으로한 집행공탁을하였는데,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 을(乙)이가압류이의를신 청하여 민사집행법 제2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을(乙)로서 는 공탁통지서와가압류취소결정정본및 그 송달증명을첨부하여공탁금의출급을청구할수 있을것이고, 이때가압류취소결정의확정증명을별도로첨부할필요는없다. (2006. 8. 31. 공탁상업등기과- 955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민사집행법」제23조, 제286조, 제291조, 제248조,「민사소송법」제221조 ꡜ 참조예규 : 행정예규 제5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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