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5 6 法務士2 월호 등기선례 [3] 사업시행자가미등기토지에대하여피공탁자를“망갑(甲)의상속인”으로하여수용보 상금을공탁한경우, 수용개시일이후에「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 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이전등록을 마친 을(乙)이 토지대 장등본을 첨부하여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1.「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 관한법률」제40조의사업시행자는수용의 개 시일까지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재결한보상금을지급하여야하고, 과실없이보상금을받 을 자를알 수 없는때는수용하고자하는토지등의소재지의공탁소에보상금을공탁할 수 있으며, 이경우사업시행자는수용의개시일에토지등의소유권을취득하며, 다른권 리는이와동시에 소멸한다(같은법제45조 제1항). 2. 위법률에의한사업시행자가미등기토지에관하여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2006. 6. 7.을 수용의시기로하는수용재결을받은다음, 피공탁자를알 수 없다는이유로토지대장 에 소유자로등재된“망갑(甲)의상속인”을 피공탁자로하여보상금을적법하게공탁하였 다면, 2006. 6. 7. 이미위 토지에대한소유권을취득하였다고할 것이다. 그렇다면그 이 후인 2006. 7. 28.「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 한 확인서를발급받고, 같은법 제6조에의하여본건토지의토지대장상소유자명의를을 (乙)명의로변경등록을마쳤다고하더라도, 을(乙)은위 법률에의한확인서또는변경등록 된 토지대장등본만으로는위와같이공탁된토지수용보상금을출급청구할수 없고, 피공 탁자인 망 갑(甲)의 상속인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야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2006. 9. 13. 공탁상업등기과- 1001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45조 제1항 ꡜ 참조예규 : 행정예규 제526호 ꡜ 참조선례 : 1993. 8. 10. 법정1565호 [4] 사업시행자가과실없이보상금을받을자를알 수 없는경우, 영업손실보상금에대하 여 절대적불확지공탁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사업시행자는같은법 제40조의 수용의개시일까지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재결한보상금을지급하여야하고, 과실없이보 상금을받을자를알수없는때에는수용하고자하는토지등의소재지의공탁소에보상금 을 공탁할 수 있는 바, 사업시행자는 위 조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보상금(같은 법 제70조, 제71조),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같은 법 제75조)뿐 아니라 광업권 등 권리에 대한 보상금 (같은 법 제76조),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같은 법 제77조)도 절대적불확지 공탁을 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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