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8 法務士2 월호 등기선례 [7] 등기관이등기부를이기하는과정에서등기부상종전소유자“갑(甲)”을“을(乙)”로 잘 못 이기한 결과, 토지수용보상금공탁에있어서 피공탁자 성명을“을(乙)”로 기재하여 공탁한경우, 상속인이공탁금출급청구를할수있는방법 등기관이등기부를이기하는과정에서등기부상종전소유자“갑(甲)”을“을(乙)”로 잘못이기 한결과, 사업시행자가피공탁자성명을“을(乙)”로기재하여공탁한경우, 위“갑(甲)”의상속인 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에게피공탁자 표시를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해 줄 것을 촉구할 수있다. 만일, 사업시행자가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공탁자를상대로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결을받아공탁금출급청구를할수 있다. (2006. 12. 19. 공탁상업등기과- 1406 질의회답) ꡜ 참조조항 :「공탁사무처리규칙」제19조 제2항 바호 ꡜ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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