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인가주의 (1) 의의: 법인의설립에관하여주무관청의 심사를필요로하나, 법률이정한일정한 요건을갖추어신청하는경우에는반드시 인가하여주어야하는입법주의이다. (2) 입법례: 개정민법안, 법무법인(변호사법 제41조),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 제1 5조) 등 다. 특허주의 (1) 의의: 국민들에게중요한영향이있는특 정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법률을제정하여법인을설립하도록하는 입법주의이다. (2) 입법례 : 한국은행(한국은행법), 한국마 사회(한국마사회법), 한국전력공사(한국 전력공사법) 등법률에의하여설립된공 사등 라. 준칙주의 (1) 의의: 법률에서법인설립에관한요건을미 리 정하여놓고, 그요건을갖춘경우에는 당연히법인으로성립하는입법주의이다 (2) 입법례 : 영리법인(민법 제39조), 상사회 사(상법 제172조), 노동조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6조) 등 마. 강제주의 (1) 의의: 일정한법인의설립을국가가강제 하는입법주의이다. (2) 입법례 : 대한약사회(약사법 제11조), 변 호사회(변호사법) 등 2. 민법법인설립에관한외국의입법례등 법인설립에 관하여 프랑스는 프랑스혁명 후 단체설립에 관한 허가주의를 취하다가, 1901 년 사단법에 의하여 비영리사단은 주무관청에 의한 선언이라는 사단의 신고 및 정관제시 절 차를거치면제한적인권리능력을취득하고공 익법인으로 인정되면 더 광범위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전통적인 로마법은 단체의 법주체를 인정하 지 아니한 것을 극복하고 독일의 각주에 산재 하는 마을공동체가 실재적인 단체임을 인정하 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단체에 법인격 을 부여하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상사법인은 허가주의를취하였다. 현재에는민법법인의설 립에허가주의를취하면독일의기본헌법의위 반이된다고 하는데, 현재 인가주의를채택하 고있다고한다5) . 스위스는 영리법인에 관하여는 비교적 엄격 한준칙주의를취하고, 비영리법인에대하여는 보다 엄격하지 아니하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의경우에는우리나라의구민법과 같이 공익법인과 비공익법인으로구분하여 공 익법인은민법에의하여허가주의를채용하고, 2002. 4. 1. 중간법인법을제정하여허가주의 에서준칙주의로개정한이래, 최근중간법인 법을폐지하고2006. 6. 경에는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법인 설립에관하여준칙주의를취하고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와 같이 영리법인과 비영 리법인으로구분하는데 반하여 일본은 공익법 인과비공익법인으로구분하므로, 입법시에는 스위스와같은방법이 타당할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7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Ⅰ) 5) 박기준, 2006년민법개정안에관한전문위원검토서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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