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구 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성 질 사원총회에의한자율적이고탄력적인법인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는 타율적이고 비탄 력적인법인 종 류 영리법인ㆍ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은상사법인과민사법인이있음 비영리법인만가능 설 립 행 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작성(민40), 설립행위 의 법적성질은 합동행위설, 계약설, 특수계약설 이 있고, 그중에서합동행위설이다수설임 재산의 출연ㆍ1인이상 설립자가 정관작성(민 43,44,47,48), 설립행위의 법적성질은 1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설로써 이 설 없음. 수인의설립행위는경합된단독행위 설, 합동행위설, 계약설이있고, 다수설은경 합된단독행위설임 설 립 요 건 사업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주무 관청의허가, 설립등기 사단법인과 동일하나, 설립행위에는정관 작 성 외에재산출연이필요 설립자가명칭, 사무소소재지, 이사임면방법 을 정하지아니하고사망한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정관보충가능(민 44비, 송32) 8 法務士 2 월호 제3. 현행법상법인설립의의의와 성립요건등 1. 법인설립의의의 법인의 설립행위란 정관작성이라는 요식행 위를통하여법인설립의의사표시를하는것을 말한다 6) . 다만, 재단법인의경우에는정관작성 외에 재산의 출연이 필요하다. 민법상의법인 을설립하려면법인을설립하고자하는설립자 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영리아 닌 사업을 목적으로 정관작성 내지 재산출연 (재단법인) 등의설립행위를한후, 주무관청의 허가를얻어주된사무소에서설립등기를하여 야 하는데, 법인은이 주된사무소에서설립등 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민32,40,49,33).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 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허가, 설립등기등이 필요하며, 비영리재단법인에는 위 요건 외에 설립행위에재산의출연이필요하다. 민법에의하여법인은사단법인과재단법인 을 설립할수 있다. 사단법인이라함은사람의 집합체로서개개의성원을초월한독립의단일 체로서존재하고활동하는사람의단체에인격 을 부여한 법인을 말하고, 재단법인이라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단에 법인격이부여된법인을말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 조에해당하는공익법인의경우에도그설립은 민법제32조 및 제33조에의하여사단법인또 는재단법인으로설립하여야한다 7) . 論 說 6) 권오복, 이론실무법인등기(상), 2001년, 육법사, 334면 7) 2005. 7. 13. 공탁법인과-299 질의회답 註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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