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2. 법인의설립요건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는 사업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허가가 필요 하다. 그리고설립등기를하여야 법인으로 성 립한다(민33). 가. 사업목적의비영리성 민법상의법인은비영리를목적으로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민32). 여기서영리아닌사업이라함은구성원의경 제적이익을 목적으로하지않는사업을말하 며, 반드시공익사업일필요는없다. 즉, 비공 대한법무사협회 9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Ⅰ) 구성원 2인이상의사원 일정한목적에바쳐진재산 의사결정 사원총회(최고의사결정기관) 사단법인특유의해산사유 재단법인특유의해산사유: 없음 ㆍ사원이없게된 때(민77②) ㆍ사원총회의해산결의(총사원의4분의 3이상의 동의 : 민78) 설립행위로서정한정관의목적 기 관 이사ㆍ감사ㆍ사원총회 이사ㆍ감사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 정, 이사의임면에관한 규정, 사원자격의득실 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그 시기또는사유 목적, 명칭, 사무소의소재지, 자산에관한규 정, 이사의임면에관한규정 정관변경 자유(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 의 허가필요)(민42) 원칙적 변경 불가능(민45,46). 정관에변경규 정 있는 경우와 없더라도 목적달성 또는 재 산보전을위하여명칭, 사무소소재지등 변경 가능(민45①②) 등기사항 해산사유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연월일, 존립시기 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사유, 자산의총액, 출자방법을정한때에는그 규정, 이사의성명, 주민등록번호와법인을대표할이 사의성명, 주소, 이사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 는 그 제한, 법인성립연월일(민49비, 송66,186) 사단ㆍ재단법인공통의해산사유(민77①) ㆍ존립기간의만료ㆍ법인의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불능기타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발생 ㆍ파산ㆍ설립허가의취소 원칙적으로 등기사항은 사단법인과 동일하 나, 사단법인은 설립시 자산이 없어도 되어 자산을 0으로등기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은 자산이없으면등기할수 없음 감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등기사항 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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