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2. 법인의설립요건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는 사업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허가가 필요 하다. 그리고설립등기를하여야법인으로 성 립한다(민33). 가. 사업목적의비영리성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민32). 여기서영리아닌사업이라함은구성원의경 제적이익을 목적으로하지않는사업을말하 며, 반드시공익사업일필요는없다. 즉, 비공 대한법무사협회9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Ⅰ) 구성원 2인이상의사원 일정한목적에바쳐진재산 의사결정 사원총회(최고의사결정기관) 사단법인특유의해산사유 재단법인특유의해산사유: 없음 ㆍ사원이 없게 된 때(민77②) ㆍ사원총회의 해산결의(총사원의4분의 3이상의 동의 : 민78) 설립행위로서정한 정관의목적 기 관 이사ㆍ감사ㆍ사원총회 이사ㆍ감사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목적, 명칭, 사무소의소재지, 자산에관한 규 정, 이사의임면에관한규정, 사원자격의득실 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하는 때에는그 시기또는사유 목적, 명칭, 사무소의소재지, 자산에관한규 정, 이사의임면에관한규정 정관변경 자유(총사원3분의2 이상의동의와주무관청 의 허가필요)(민42) 원칙적변경불가능(민45,46). 정관에변경규 정 있는 경우와 없더라도 목적달성 또는 재 산보전을위하여명칭, 사무소소재지등 변경 가능(민45①②) 등기사항 해산사유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연월일, 존립시기 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사유, 자산의총액, 출자방법을정한때에는그 규정, 이사의성명, 주민등록번호와법인을대표할이 사의성명, 주소, 이사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 는 그 제한, 법인성립연월일(민49비, 송66,186) 사단ㆍ재단법인공통의 해산사유(민77①) ㆍ존립기간의 만료ㆍ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ㆍ파산ㆍ설립허가의취소 원칙적으로 등기사항은 사단법인과 동일하 나, 사단법인은설립시 자산이 없어도 되어 자산을0으로등기할수 있으나, 재단법인은 자산이없으면등기할수 없음 감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등기사항 이아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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