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10 法務士 3 월호 등기신청을 위하여 사원총회의사록을 등기 신청서에첨부하는경우에는공증을받아야한 다(공증66의2).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 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없다. 인증을받지않고도등기를할수 있는법인의범위는공증인법시행령제2조의3 의별표와같다. 상법에는주주총회결의의하자에관하여결 의취소의소(상376), 결의무효및 부존재의소 (상380),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상381)에 관한명문의규정이있으나, 민법에는이에관 하여아무런규정이없다. 판례는법에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결의무효 및 부존재의 소를 인정한다 62) . 사단법인의사원은법인의구성요소이나, 법 인의 기관은 아니며, 사원은사원으로서의 권 리가있는데, 이를공익권·자익권·특별권으 로 분류하기도하며, 이사원의지위는원칙적 으로 양도·상속할 수 없으나(민56), 이 규정 은강행규정이아니라는것이판례 63) 이다. (2) 이사회결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업무집행은 상설 필수기관인이사가담당하며이사는원칙적으 로정관에규정이없거나사원총회에서특별한 제한을가하지않는한 각자법인을대표한다 (민59). 이사가수인인때에는정관에다른규 정이없으면이사과반수로서결정하여집행함 이원칙이다(민58), 이사회가 상설필수기관인 상법상 주식회사 의 경우와는달리, 민법상의사단법인에 있어 서의이사회는필수기관이아닌임의기관이므 로,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이사회의 결의는대리행사가허용되지아니한다는것이 통설과판례이다 64) . 민법법인이라도 공익법인은 반드시 5인 이 상 15인 이하의이사를두고이사로서구성된 이사회를둔다. 공익법인은이사회에서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및재산의취득, 처분, 정관 변경, 법인해산, 임원임면, 수익사업등에관한 사항을심의결정하여야한다(공익법5·6·7). 즉공익법인의이사회는법인의필요적기관이 다 공익법인의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또는재적이사과반수의소집요구나 감사보고를위한감사의소집요구가있을때에 는 적어도 회일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한 통지를하여이사장이소집한다(공익법8). 정족수에관하여이사회는이사의과반수가 출석하지않으면개회하지못한다고규정된경 우 이사 7명중 3명의이사에의하여한 이사 회의결의는 정족수미달의이사에 의한것으 로서 무효이며 65) ,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가부동수인경우에도부결된것으로해석하 여야할것이다. 그리고재단법인의결의기관인이사의표결 권은이를위임또는포기할수 없는인격권이 다 66) . 정당한소집권자가아닌자에의하여소집되 고 이사들중 일부만이참석한 재단법인이사 회결의는무효이다. 즉, 재단법인이사회가법령또는정관이정 하는바에따른정당한소집권자아닌자에의 하여소집되고그 이사가운데 일부만이참석 論 說 62) 대판 1996. 11. 26. 96다29789, 대판1994. 11. 22. 93다 40089, 대판1971. 2. 9. 70다2694 63) 대판1997. 9. 26. 95다6205 64)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2004년 426면, 대판 1982. 7. 13. 80다2441 65) 대판1961. 12. 3. 61마500 66) 대판 1957. 3. 22. 4290행상9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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