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Ⅱ) 하여결의를하였다면, 그이사회의결의는부 적법한결의로서효력이없다(민58) 67) . 또한적 법한소집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일부이사가 참석하여반대표결을하였더라도그이사회결 의는당연무효이다 68) . 그리고정관으로이사회의결의는전원출석 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이사전원이참석하여야결의를할 수 있고이 에 부족하면이사회결의요건을갖추지못하였 다고할것이다 69) . 민법법인중 사단법인의사원총회는의사록 을 작성하여야하고이사는이를주된사무소 에 비치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으나(민 76), 재단법인의이사회에대하여는의사록작 성의무규정이없는바, 이는민법상법인의이 사는원칙적으로단독으로법인을대표하고이 사회제도를법정화하지아니한것이므로이를 규정하지아니한것으로해석된다. 이사회를둔 재단법인이나사단법인은총회 에 준하여의사록을작성하여야할 것이며, 이 사회가없는경우에는이사과반수결의로업무 를 집행하므로(민58), 이사 과반수 결의서를 작성함이타당할것이다. 그리고민법법인중공익법인의경우에는이 사회를 두어야 하므로(공익법6), 이때에는 업 무집행을위하여의사록을작성하여야할것이 며, 또한 등기신청서에첨부하는법인의 의사 록은공증인의인증을받아야하므로등기신청 에관계있는의사록은이를서면으로작성하여 야한다(공증66의2). 민법상비영리법인의이사회결의가법령또 는 정관이정하는바에따른정당한소집권자 가 아닌자에의하여 소집되고적법한소집절 차도없이개최되어한것이라면그 결과가설 사 적법한소집통지를받지못한이사가 출석 하여반대의표결을하였다는등이사회결의의 성립에영향이없었다고하더라도그이사회결 의는당연무효이며 70) , 민법상비영리법인이사 회결의가특정이사에게적법한소집통지를하 지 아니하여그 이사가출석하지아니한채 개 최되었거나, 정관에서이사회를개최하기에앞 서 미리일정한기한을두고회의안건등을기 재한소집통지서를발송하도록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소집통지에관한절차를거치 지아니한경우에는그이사회결의는존재하지 아니하거나당연무효라고할것이다 71) .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의 대세적 효력은 없다. 즉, 민법상법인의이사회결의에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그결의에무효사유가있는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언제든지또어떤방법에의하든 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같은무효주장의방법으로서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 은경우그판결의효력은위소송의당사자사 이에서만발생하는것이지대세적효력이있다 고볼수는 없다 72) . 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그 인증 있 는 등본 민법상의법인설립은허가주의를취하고있 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민32), 정관변경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얻어야한다(민42②,45③). 설립등기신 67) 대판2000. 2. 11. 99두2949 68) 대판 1987. 3. 24. 85누973 69) 서울지판98. 2. 12. 97나24619 70) 대판85누973, 예-729, 대판83. 9. 27. 83다카938 71) 대판 1988. 3. 22. 85누884, 대판 1994. 9. 23. 94다 35084 72) 대판 2000. 2. 11. 99다30039, 대판2000. 1. 28. 98다 26187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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