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Ⅱ) (3) 인감신고서및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4)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제5. 법인설립에대한입법론 1. 기본적인방향 2. 구체적인변경내용 가. 허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공익법인은 인가주의로변경 나. 기관의상설화와권한의명문화등 다. 법인설립절차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를위한행정관청의감독강화 (1) 설립등기와 해산 및 청산등기 후 즉시 주무관청에신고(정관변경포함) (2) 주요정관변경시주무관청에신고 (3) 법인의설립목적또는취지등이반사 회적일 때 등에는 주무관청도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4) 과태료부과금액의현실화 라. 사법심사의강화 (1) 설립시정관공증의의무화 (2) 주무관청의해산청구에대한 사법심사 강화 (3) 기관의행위에대한사법심사강화 (4) 외국법인관련규정신설 (5) 권리능력없는사단·재단의근거규정 (6) 기타 ◇ 참고문헌 ◇ 약어 目 次 4. 첨부서면 민법상법인의설립등기를신청할때에는일 반적첨부서면이외에①정관, ②이사의자격 을 증명하는서면, ③주무관청의허가서또는 그인증있는등본, ④재산목록등의서류를첨 부해야한다(비송63②). 비영리사단(재단)법인의설립등기를신청하 는 경우에그 첨부정관에는상법상주식회사 (상292)나 유한회사(상543③)와 같이 정관을 공증하여야한다는규정이민법에는없으므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필요가 없으나, 사원총 회또는이사회의사록은공증인의인증을받아 야 한다(공증66의2, 공증령별표1). 다만, 특수 법인으로서 대한지적공사 등의 의사록인증제 외대상법인에해당하는법인의경우에는의사 록의공증은필요하지아니하다. 가. 정관 법인의정관은법인의조직, 활동등 단체법 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이므로 그 정관은위 법인의기관과구성원에대하여구 속력을 갖는 법규범(자치법규)이다 47) . 법인을 47) 대판1995. 12. 22. 93다61567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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