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54 法務士 3 월호 예 규 있는행정구역의명칭을변경하여야한다. 다. 등기소의신설 1개소또는수개소의등기소관할구역을분리하여새로등기소를신설한경우에도위의요 령에준하여처리한다. 3. 관할내의행정구역또는그명칭이변경된경우 행정구역또는그 명칭이변경된경우에등기관은직권으로그 변경에 따른부동산의표시변경 등기를하여야한다. 이 부동산의표시변경등기는등기소의업무사정을고려하여해당부동산모두에대하여순차로 하여야하며, 그표시변경등기가완료되기전에그부동산에관한다른등기의신청이있는때에 는즉시그 등기에부수하여표시변경등기를하여야한다. 부 칙 (다른예규의폐지) 행정구역또는그 명칭의변경으로인한부동산의표시변경등기의기재례에 관한예규(등기예규제933호)는이를폐지한다. 종전수작업에의한등기사무처리방식에따른관할전속절차규정을현행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사무처리방식에맞 게개정하기위함임. 개정취지 부동산등기신청사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11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3.가.(1중) “접수후 24시간이내에”를“오전에제출된사건에대하여는다음날18시까지, 오후 에제출된사건에대하여는다음다음날12시까지”로한다. 부동산등기신청사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67호 / 2007. 2.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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