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6 法務士 3 월호 論 說 설립하려는자는일정한사항을기재한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40,43). 이 정관은사단법인의경우사단의성질상2인이 상이관여하여야한다고할것이다.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원시정관을 첨부하여 야하고, 정관변경은주무관청의허가사항으로 그변경이정관변경허가서에나타나므로, 변경 등기신청시에 그 정관변경허가서만 첨부하면 되고, 달리변경된정관은첨부할필요가없다 고할것이다. 사단법인이나재단법인모두정관의변경은 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야효력이발생하며(민 42②,45③,46),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 이 전에는대외적으로는물론대내적으로도효력 이 생기지않고, 또한변경된사항이등기사항 이면이를등기하지않고서는그 변경을 가지 고제3자에게대항할수없다(민54①, 49②). 그리고법인의임시이사가이사로서의권한 에 의하여적법한절차에따라변경한 정관은 유효하다 48) .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소재지, ④자산에관한규정, ⑤이 사의임면에관한규정, ⑥사원자격의득실에 관한규정, ⑦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한때 에는그시기또는사유를기재하여야하고, 재 단법인은재산을출연하는외에위 ① 내지⑤ 의 사항을기재하고설립자가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40·43). 사단법인의본질에반하는정관변경이나비 영리법인의내재적한계인비영리목적을영리 목적으로변경할수는없다 49) . 판례는종중사건 에서일부종원을종원으로서취급하지아니하 거나종원으로서의자격을박탈하는정관개정 은무효라고한다 50) . 또한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민42),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없이주사무소이전등의등기를 하면, 그등기는무효이고, 사후에주무관청의 허가를받아도유효로될수없다 51) . 재단법인은설립자의의사에의하여작성된 설립의사인정관(민43)에 의해타율적으로운 영되는법인으로서, 사단법인의사원총회와같 이 자주적의사결정기관이존재하지아니하므 로, 그정관의변경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아 니한다. 그러나정관에 그 정관변경방법이정 해진경우에 한하여변경할수 있음이원칙이 고, 정관에 정관변경방법이정하여 있지아니 하는경우에도재단법인의동질성을해하지아 니하는 명칭, 사무소소재지등에대하여는목 적달성또는그 재산의보전을 위하여변경할 수 있다(민45②). 재단법인의정관변경은정관 에 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원칙 적으로 이사 과반수의 결의 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받아야한다(민46,42②). 또한재단법인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경 우에설립자나이사는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 설립의취지를 참작하여그 목적기타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민46). 공익법인에 대 하여는정관에대한서명날인또는기명날인에 대한명문규정이없다. 그러나공익법인도기 본적으로는민법법인과동일하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규정이 없으면일 반법인민법이보충적으로적용되는것이므로 공익법인의정관도민법법인과동일하게설립 자가기명날인하여야할것이다(민40). 48) 대판1963. 12. 12. 63다449 49) 비영리법인의 설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영 리법인인 상법상 회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아 니하고준칙주의에의한다. 50) 대판1978. 10. 10. 78다716 51) 2006. 11. 17. 공탁상업등기과-1292 질의회답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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