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62 法務士 3 월호 ▶▶ 판결 결정 대법원2006.12.21. 선고2004다34134 판결【대여금】 [1] 한정근보증서의피보증채무범위란에일정한약정에기한채무가기재되어있는경우한정 근보증의피보증채무의범위 [2] 보증인이한정근보증을할 당시 보증서의피보증채무범위란에‘지급보증거래약정서’라고 기재되어있었는데나중에채권자가그 범위란에‘수출거래약정서’를 추가하여기재한경 우, 지급보증거래에기한채무만이위 한정근보증의피보증채무라고본 사례 ■ 판결요지 [1] 보증의사의존부는당사자가거래에관여하 게된동기와경위, 그관여형식및내용, 당사자 가그거래행위에의하여달성하려는목적, 거래의 관행등을종합적으로고찰하여판단하여야할당 사자의의사해석과사실인정의문제이지만, 보증 은이를인정할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이루어지 므로보증의사의존재나보증범위는이를엄격하 게제한하여인정하여야하는바, 한정근보증의경 우 피보증채무의범위란에특정한종류의거래계 약을한정적으로열거하고그 거래계약과관련하 여발생하는채무를피보증채무로하는것이므로, 피보증채무의범위란에일정한약정에기한채무 가기재되어있는때에는그범위에속하는채무만 을피보증채무로인정하여야한다. [2] 보증인이한정근보증을할당시보증서의피 보증채무범위란에‘지급보증거래약정서’라고기 재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채권자가 그 범위란에 ‘수출거래약정서’를 추가하여기재한경우, 지급 보증거래약정과수출거래약정이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고하더라도, 근보증서가포괄근보 증서가아닌 한정근보증서로서채무자가근보증 서를작성할당시피보증채무범위란에‘수출거래 약정서’를기재하지않았고, 채자에게피보증채무 범위를보충할권한이있었다고인정할수없다는 점등을이유로,‘지급보증거래’에기한채무만이 위한정근보증의피보증채무라고본사례. ■ 참조조문 [1]민법 제105조,제428조,제429조/ [2]민법제 428조,제429조 ■ 참조판례 [1]대법원1998. 12. 8. 선고98다39923판결(공 1999상, 105),대법원2000. 5. 30. 선고2000다 2566판결(공2000하,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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