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 판결요지 타인의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보험계약에있 어피보험자인타인의동의는각보험계약에대하 여개별적으로서면에의하여이루어져야하고포 괄적인동의또는묵시적이거나추정적동의만으 로는부족하나, 피보험자인타인의서면동의가그 타인이보험청약서에자필서명하는것만을의미 하지는않으므로피보험자인타인이참석한자리 에서 보험계약을체결하면서보험계약자나보험 모집인이타인에게보험계약의내용을설명한후 타인으로부터명시적으로권한을 수여받아보험 청약서에타인의서명을대행하는경우와같이, 타 인으로부터특정한 보험계약에관하여 서면동의 를 할 권한을구체적·개별적으로수여받았음이 분명한사람이권한범위내에서타인을대리또는 대행하여서면동의를한경우에도그타인의서면 동의는적법한대리인에의하여유효하게이루어 진것이다 ■ 참조조문 상법제731조제1항,민법제114조 ■ 참조판례 대법원2003. 7. 22. 선고2003다24451 판결(공 2003하, 1780),대법원2006. 9. 22. 선고2004다 56677판결(공2006하, 1790) 대법원2006.12.21. 선고2006다69141 판결【보험금】 타인의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생명보험계약의효력요건인타인의 서면동의의방식 및 타인 으로부터특정한보험계약에관하여서면동의를할 권한을구체적ㆍ개별적으로수여받은사람 이 타인을대리또는대행하여서면동의를한 경우, 그서면동의의효력(유효) 대법원2007.1.11. 선고2005다47175 판결【추심금】 [1] 준소비대차에있어기존채무와신채무의동일성의의미 [2] 기존채무에채권가압류가마쳐진후에이루어진준소비대차의효력 [3] 가압류채무자가가압류에반하는처분행위를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그 처분행위의효력 을 긍정할수 있는지여부(적극) [4] 준소비대차가기존채권에대한 자신의가압류에반하여무효임을전제로기존채권에대한 추심을 마친 가압류채권자가이제 다시준소비대차가유효함을 전제로 신채권에 대한 추 심을주장하는것이신의칙에반하는지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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