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Ⅱ) 나. 이사의자격증명서(정관, 창립총회의사록등) 이사는법인의사무를집행하며법인을대표 하는데, 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은이를정 관에기재하지아니하면효력이없고, 이를등 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41,49,54,58,59,60). 최초의이사는정관에정해지는것이보통이 므로그 경우에는정관이외에별도로이사자 격증명서를첨부할필요가없으나 52) , 그렇지아 니한경우에는이사의자격증명서로서그를선 임한선임서나창립총회의사록및 취임승낙서 등을첨부해야한다(비송63②). 공익법인의경우이사를선임하는경우에는 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하므로그이사선임 에 관한주무관청의승낙서가필요하나, 일반 민법법인인경우에는그러한규정이없으므로 총회의선임으로가능하다고할 것이다. 다만, 정관이나 최초의 설립허가시에 주무관청에서 이사선임에관하여주무관청의승낙을조건으 로한경우에는그에따라야할 것이다. 법인이등기를신청할때에등기신청서에첨 부하는의사록에는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록에 공증을 하여야 하는 바 (공증66의2), 공증인법시행령에민법법인에대 하여공증예외규정이없으므로민법법인(사단 법인 및 재단법인)의 설립등기및 변경등기신 청서에첨부하는의사록은공증인법에의하여 공증된 의사록이어야 한다(공증령2의3,[별표 1]) 53) . 이는 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 한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54) . 민법상 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 설립 당시 의이사를기재한정관을설립허가신청서에첨 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으 나, 설립등기를경료하기전에이사가될 사람 중 일부또는전부에 변동이있어서정관에서 정한이사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하였다면, 법 령 및 정관이정한바에따라결원을충족시킬 수 있는수의이사를새로선임하여그 자격을 증명하는서면(예: 사원총회의사록·취임승낙 서 등)을첨부하거나, 정관변경절차에따라정 관을 변경한 뒤 민법 제42조제2항에따라 변 경된 정관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첨부하여설립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 55) . 법인의임원선임결의의무효또는부존재를 이유로임원취임등기의무효를주장하는자는 그등기의원인이되는임원선임결의의무효확 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무효인 임원등기의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별도로그법인에대하여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구하는소는임원취임에관한분쟁 을근본적으로해결하는가장유효·적절한수 단이라고볼수 없어확인의이익이없다 56) . (1) 사단법인의사원총회결의 사원총회는사단법인의구성원인사원에의 하여 구성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동시에필수의상설기관으로정관으로도이를 폐지하지못한다. 사단법인의사원총회로서는 매년1회이상정관이나사원총회의결의에의 해정해진일정한시기에소집되는통상총회와 그 외에이사가필요하다고인정한때 또는사 원 5분의1 이상의청구가있는때에소집되는 임시총회가 있다(민69,70). 재산의 결합체인 재단법인에는사원이존재하지아니하므로사 52) 2004. 7. 21. 공탁법인3402-156 질의회답 53) 2001. 6. 9. 등기3402-393 질의회답참조 54) 2000. 10. 11. 등기3402-705 질의회답 55) 2004. 7. 22. 공탁법인3402-159 질의회답 56) 대판2006.11.9. 2006다50949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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