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8 法務士 3 월호 원총회가 없으나, 인적 결합체인 사단법인은 사원총회가필수적기관이다. 그리고사단법인의사무는정관으로이사또 는 기타임원에게위임한사항외에는 사원총 회의결의에의하여야한다(민68). 즉, 사원총 회는사단법인의최고의사결정기관이므로, 정 관으로 이사나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법인사무의전반에걸쳐결정권을 가진다(민68). 원칙적으로정관에서사원총회이외의기관 의 권한으로하고있는사항은그 기관만이권 한을가지며사원총회는그 권한이없으나, 특 히 정관변경이나임의해산은사원총회의전권 사항(고유권한)으로서 정관에 의해서도 이를 박탈하지못한다(민42·78). 다만사원총회도 강행법규에위반할수 없고법인의본질에 반 하거나공서양속, 강행법규에위반하는결의는 할수없다고할것이다. 또한사원총회는이사 또는 감사나 특정한 사원에게 그 결정권한을 위임할수는없다. 그리고정관에의하여사원총회의고유권한 을 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의일정한 사항을 의결하게하기위하여별도로대의원으로구성 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는 있을 것이다(민 68,72,73,75) 57) . 사원총회는법인의의사결정을위한결의를 할 수 있지만, 대외적대표권이나내부적업무 집행권이없으므로, 사원총회의결의의집행은 대표기관 또는집행기관인이사가 행한다. 다 만,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만으로효력이 생 기는사항인정관변경, 해산등은사원총회결 의만으로효력이생긴다. 다만, 주무관청의허 가가 요건인 정관변경 등은 허가를 조건으로 사원총회의결의로효력이발생한다. 임원의선임, 청산인의선임, 법인의해산또 는 등기사항에속하는규정의변경에 관한사 원총회의결의는등기사유에해당하는것으로 서, 그러한사항등에관한사원총회의결의가 있으면그에따른등기절차를이행하여야한다 (민52). 사원총회의소집은원칙적으로이사가소집 하며(민69,70), 임시총회는 총사원의 5분의1 이상의 소수사원(정관으로 증감 가능)의 요구 에 의하여 이사가 소집하고, 이사가소집하지 아니할때에는소수사원이법원의허가를얻어 소집할 수 있고(민70③), 또한 감사가 사원총 회를소집하는경우도있으며(민67④), 정당한 소집권에 의하지 아니한 총회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58) . 사원총회의소집은1주간전에그 회의의목 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방법에의하여야한다(민71) 59) . 민법은도 달주의를원칙으로하나(민111①), 이총회소집 통지는발신주의를취한다. 이는단체구성원중 일부에게만통지가도달되지않는경우사원총 회를개최하지못하거나무효가되는것을방 지하기위한것이다. 사원총회의소집장소에관하여는민법에특 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의 규정에 따르면 되며, 소집통지의방법에 관하여도규정이 없 으나정관으로규정된방법으로하면된다. 통 상목적사항을기재한서면통지를하거나신문 공고로하는경우가많고소집통지는회일의1 論 說 57) 등기선례요지집 Ⅱ - 716 58) 일본동경고판 소화 25.4.22. 하민집 1.4.588, 대판 1960. 9. 8. 4292민상766, 대판1990. 2. 9. 89누4642 59) 총회를3월10일에개최한다면기간의초일은산입하지아 니하므로 3월 9일부터 기산하여 1주일이 되는 3월 3일의 전일중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할 것이다. 서면 에 의하지 아니하고전화로 하였다는하자는 경미한 하자 에 해당하여총회의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는판례가 있다 (대법원 1987. 5. 12. 86다카2705 판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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