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9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Ⅱ) 주간 전에 하여야 한다(민71). 다만, 여기의 1 주간 전에는 각각의 도달의 시기가 문제되므 로, 1주간 전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면 되는 것으로해석하여야할것이다. 사원총회는 소집통지에서 정한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결의할수 있으나, 정관에다른규 정이있는때에는그 규정에의한다(민72). 따 라서소집통지에기재하지않는사항을결의할 때에는 그 결의는 무효가 되고, 사원총회에서 의사일정의변경·추가는원칙적으로허용되 지아니한다. 통지한의안에 한하여 결의할수 있는이유 는 사원이 사원총회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의사결정에회의의목적사항이중요한기 준이되기때문이다. 각 사원의결의권은평등하여각 1개의결의 권을가지나, 결의권평등의원칙은정관에의 하여 변경할 수 있다(민73③). 민법법인의 경 우사원의개성이중요하므로주식회사의1주1 의결권주의와다르다. 즉, 정관으로예컨대기 여금을 많이 납부한 자에게 대하여 의결권을 더부여할수있다. 사단법인의사원의자격에대하여는민법에 규정이없으나각 법인의정관으로그 자격을 제한하는것이보통이다. 사원총회의일반적인결의는민법또는정관 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결의권의 과반수로서 결의하면 족하 나(민75), 정관변경은총사원 3분의2 이상, 임 의해산은 총사원의 4분의3 이상의 동의로서 특별결의하여야한다(민42·78). 이결의의요 건은정관으로변경할수 있고, 정관에정관변 경금지조항이있는경우에는사원전원의동의 를요한다함이통설이다. 사원의의결권은서면이나대리인으로결의 권을행사할수있고, 이때에는그사원은출석 한 것으로 본다(민75②,73②). 사단법인과 어 느사원과의관계사항을의결하는경우에는그 사원은결의권이없으며이때에는대리인에의 하여도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민74). 출석사원과반수로써결의를할경우과반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사원 중에는 결의권 없는사원은포함되지아니하며(민74), 결의에 참가하지아니한사원도출석사원에서제외된 다. 1개의 의안에 관하여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의는부결된다고해석된다. 민법법인은주식 회사와같이 1주1의결권주의가아니고사원평 등주의에의하되 정관으로이를변경할 수 있 으므로(민73③), 정관으로특정한사원에게다 수의의결권을인정하는정관의규정도유효하 다 60) .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 가부동수인 경 우에의장에게결정권을주는내용의정관내용 은무효이다 61) . 사원총회는정당한자에의하여소집되고적 법한소집절차에따라야 한다. 사원총회의의 사에관하여는의사록을작성하여야하고의사 록에는의사의경과, 요령및 결과를기재하고 의장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한다. 그리고이사는사원총회의사록을주된사무소 에비치하여야한다(민76). 상사법인은의사록에기명날인또는서명으 로 할수 있으나(상373,54②2 ), 민법법인은의 장과출석한이사가의사록에기명날인하여야 하고서명으로대신할수없다(민76②). 이사가위 의사록작성·비치의무를위반한 경우에는과태료의제재를받는다(민97⑤). 60) 주석민법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년, 754면 61) 주석상법회사(3) 2003년79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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