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10 法務士 4 월호 역적으로편재하고대상이소액인까닭에변호 사가 소송대리인으로되는것이적었다. 예컨 대 간이재판소의소재지(438청)에서변호사는 약 65%(28청1 ) 밖에소재하고있지않으나사 법서사는약 98%(42청9 ) 소재하고있다. 또간 이재판소의 민사 제1심 통상소송 기제사건 (2000년) 중쌍방이관여한것은일방에 관여 한 것의약 10%, 쌍방에관여한것은약 1.3% 이었다. 2002년 (2003년)에서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관여한 것은 일방에 관여한 것 7.4%(7.6%) 쌍방이관여한것 1.2%(1.1%이)었 다. 이와 같이변호사가간이재판소민사사건 에 대해서 재판이용자의 필요에 응하지 않고 있어그권리옹호라는관점에서문제가있다고 지적되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사법서사는지역에편재없이소재하 고 있고, 종래재판서류의작성업무를통하여 민사소송을 지탱하여 주었다는 실적이 있다. 여기에서재판이용자의법적필요성에따라그 권리옹호를추진하기위하여사법서사를법률 실무가로서 활용하는 것이 사법정책과제로서 등장하였다. 규제개혁추진3개년계획및 사법 제도개혁심의회에서사법서사의간이재판소의 민사소송에있어서소송대리권의부여가제안 되고, 2002년개정법에의하여상기와같은규 정을하게되었다. 그리하여“민사관계절차개 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의 일부개정법률” (2004년 법률제152호)에의하여창설된소액 소송 채권집행절차에 관해서도 가액이 140만 엔을초과하지않는금액에대해서“인정사법 서사”에게그 절차대리권을 부여하였다(사법 서사법제3조제1항). 아울러2005년의사법서 사법개정“부동산등기법등의일부개정법률” (2005년 법률제29호)에의하여인정사법서사 에게는스스로대리인으로서절차에관여하고 있는사건의판결·결정·명령에대해서상소 를 제기할수 있는권한이부가되기에이르렀 다(동호단서). 한편법조계지배층은“사법서사에게간이재 판소의민사절차소송대리권의부여로인하여 재판이용자의사법에의접근비용이낮아져서 그 편리성이향상되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물론 그 전제로서 사법서사에게 간재대리권 을 충분히 소화하는 역량과 윤리성이 없으면 재판당사자의실망과비난이쏟아질것은명약 관화하다. 여기에서 업계로서 사법서사는 그 역할을과부족 없이다하는것이긴급한중요 과제로서 이를 위한 사법서사의 노력이 요청 된다”고강조하고있다. 2. 소송대리권의함의(含意) 가. 사법서사의의무 의뢰자와사법서사와의계약의법적성질에 대해서 통상 위임 또는 준위임(일민법 제643 조, 제656조)이라고해석한다(일본통설). 위임 계약은그 성질상 상대방의인격, 식견, 지능, 기량등 정신적요소를중핵으로하는것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사법서사위임계약은등기신 청대리계약에서도소송대리계약에서도위임계 약 본래의 특색을 가진 것이라고할 수 있다. 사법서사는의뢰자에대해서선관주의의무(일 민법제644조)를부담하며그 선관주의의무는 직무의성질상고도의전문적인것이다. 또사 법서사는선관주의의무외에충실의무가있다 고 해석하고있다(사법서사법제2조). 즉사법 서사는고도의전문지식과기능을구비하고높 論說 日本簡易裁判所와司法書士訴訟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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