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은직업윤리가요청된다고한다. 이와같이사법서사는의뢰자인고객에대해 서선관주의의무및충실의무를부담하고고객 의권리및이익을지키는데있어성실하게종 사할것을의무화하고있다. 여기에서사법서사는고객옹호일변도에머 무르지않고사회정의를실현할공익적역할을 가지는것이다. 사법서사는고객과의신임관계 에서 유래하는 의무에 의하여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그 권리실현·이익옹호에 매진하고 이를위한사회정의와기타법규위반, 또는공 익에저촉하는것을허용할수 없는것은변호 사와전적으로동일하다고보고있는것이학 자들의 견해이다(가도신따로“변호사의 역할 론”). 나. 대서에서(공히) 소송대리로 사법서사의종래의재판문서작성업무는대 서즉의뢰자의말에따라그뜻에따르는형식 으로서면에표현하는일을하여왔지만 종래 의 업무도사법서사에의하여법률전문가로서 의 눈으로보아서의뢰자의주장에대해서 재 고를구하는조언을하였다. 그러나그 경우에 의뢰자가어디까지나자기의주장을고집하면 그것을우선하지않을수 없었을것이다. 그러 나소송대리인으로서업무는그와같은수동적 인 것은아니다. 사법서사는의뢰자의주장에 대해서그 주장이사실에합치하고그 주장을 뒷받침할수있는지등을소송대리인의입장에 서생각해야한다고한다. 또 소송당사자는신의성실하게소송을수행 할 책무가정해져있다(동법제2조). 소송대리 인의책무는소송대리인의공익적역할에서생 기는업무규범과상응하게그실효성이담보된 다고 한다(가도신따로“민사사법과정에 있어 서변호사의역할”일본변호사연합회편「새로 운세기에의변호사상」). 등기신청 대리에서는 쌍방대리가 완화되어 해석되었으나 소송대리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된다. 사법서사법제22조에는“업무를행 할 수 없는 사건”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것은 이익상반에 해당하는사건이 중심이다. 그리 고 이들“인정사법서사”에 관해서 재판서류작 성 관계업무, 간이재판소소송대리관계업무 및 이들에 관한상담업무에도 미치는 것이다. 이익상반에 대해서변호사와거의동일한규 제를 하게 되었다.“사법서사 윤리”에서도 제 61조(업무를행할수 없는사건)에서사법서사 법 제22조 제2항내지제4항의규정취지를확 대해서규정하고있는것이주목된다. “사법서사는대서적업무에서 (공히) 소송대 리업무로진출하게되었다. 그 의식개혁을포 함한정확한 대응이 시금석이될 것이다(가도 신따로 편「판례 check 사법서사의 민사책 임」).”고강조하고있다. 다. 사법서사에대한소송대리권부여의목적 일본사법제도의방향을제시하는“사법제도 개혁추진법”에서 기본이념으로“고도의 전문 적 법률지식, 폭넓은 교양, 풍부한 인간성 및 직업윤리를구비한 다수의법조인양성및 확 보”(동법 제2조)를 들고 동시에 기본방침에 “사법제도를 지탱하는 체제를 충실 강화하기 위하여 법조인구의 대폭 증가”(동법 제5조 2 호)가명규되고, 질·양공히풍부한전문가로 서 법조를확보한다고하는것이고창되고있 대한법무사협회 11 일본간이재판소와사법서사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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