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1 6 法務士4 월호 의 변론이 병합되면청구액이합계280만엔으 로 되어 소액 140만엔을 넘어 사법서사는 그 대리권을 상실한다고 해석한다(대리권 상실 설). 그이유는사법서사의대리권의범위를정 하는 기준시는 소 제기시가 아니고 변론이 병 합된때부터병합소송으로서제기한경우와동 일하게생각하여야한다는점에서구한다. 이 것은동일당사자간의소송의변론병합의경 우뿐만 아니라 상이한 당사자 간의 소송의 변 론병합에도동일하다. 그러나위 견해는의문이없는것은아니라 고 하고, 병합청구는소제기시에당사자내지 대리인이 선택한 것이므로 소액합산주의에 의 하여 소액이 140만엔을 초과한 결과사법서사 의 대리권이상실된다는결론은합리성이없다 는 비판이있다. 변론병합은일부의예외를제 외하고당사자신청의유무에구애되지아니하 고 재판소의절차재량으로행하는것이다. 이것은당사자내지대리인의입장에서보면 당초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별건으로 소를제기한것을병합심리하는것이상당하 다고하는재판소의판단결과소송도중에사 후적으로 대리권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실히 변론병합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이 후는 1개의 병합소송으로서 그 전체에 대해서 공통한 구술변론·증거조사·판결이 되어 종 전의증거조사결과도당연증거자료로되며1 개의 소송으로서취급하게된다. 그러나 사법 서사대리권의범위에관해서당초부터당사자 의 선택에의한병합청구의경우에도사후적인 재판소의 절차재량으로서 결정하는 변론병합 의 경우와 전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취급할 필연성은 없다고 생각되며 변론병합은 그 반대의문제로서변론병합후의소액합계 가 140만엔을 초과하는 소송에서 계속소송대 리인으로서 활동하지 않는 것이 품위유지의무 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가의 문제로 된다고 한다. (6) 소송상의화해 사법서사 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으로부터 특 별수권이 있으면 대리인으로서소송절차에 대 해서 그 부수절차인 소송상 화해를 성립시킬 수가있다(동법제55조 제2항). 이경우지연배 상금 등의 부대청구액(소액불산입)과 원본을 합계한 결과 140만엔을 초과한 경우는 문제는 없으나 청구확장(소 변경)의 결과 140만엔을 초과한 급부청구로되는경우(140만엔의 일부 청구를 전부 500만엔으로 확장)는 사법서사가 그화해에대해서대리할수없다. 문제는명시적인소변경의절차를취하지않 은 채 140만엔을 초과하는 사건인 급부청구에 대해화해를성립시키는경우이다. 사법서사가 이소변경의절차를대리하는것은할수없 다. 전기“사물관할을 초과한 일부청구”와 같 으므로 실질적인 청구금액이 140만엔을 초과 하여변경한것으로평가할수 있는사안의화 해에대해사법서사가대리할수는없다. 사법 서사의 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처분을 받게된다. 또 소송물이외의권리관계를화해의내용으 로 하는경우에있어서도소 변경절차에의하 여소액이140만엔을초과한것이아니면사법 서사는 그 소송상의 화해에 대해서 대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사정에 의하여 소송물 이외 의 권리관계에대해서화해를성립시키는일로 사법서사의품위유지에문제가생길수 있다고 한다. 소송상의화해는본래그 소송의소송물 論說 日本 簡易裁判所와 司法書士 訴訟代理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