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1 8 法務士4 월호 4. 대리인으로서사법서사의역할 가. 개설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 대리권이 부여되 어 사법제도의 이용자는 지금까지 간이재판소 소송대리를위임할수 있는경우는변호사에게 한정되어 있었으나 새로이 사법서사에게 부여 된 권한범위내에서는지역에편재없이소재 하고 있는사법서사에게도변호사와 동일하게 위임할 수가있다. 사법서사의변호사에 준하 는 전문성에 착목하여 간이재판소 민사소송절 차에서이를활용하는것은국민의권리옹호를 확충하고자하는사법정책목표의하나를변호 사 등과같이담당하는입장에있는것을의미 한다. 사법서사에의한법적서비스가한층 충 실하게된것이다. 나. 사법서사의기능 (1) 절차추행기능 본인을 대신하여 재판소에 출석하여 적시에 소장이나답변서등을작성해서제출하고, 상 대방으로부터필요한서류를받아내는일은소 송절차 대행자로서의 측면에서 이미등기관련 업무에서해낸것이고특히다른것은없다. 또 민사소송절차 원칙에 따라 원고 소송대리인으 로서청구(소송물인권리주장)의제시, 청구의 기초또는법적주장및 증거를제출하는것이 나 피고 대리인으로서 답변과 아울러 반대 주 장 및 증거를제출하는것 등 당사자로서구하 는 적극적인 행위를 대행하는 것도 동일하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한 대행자의 역할을 넘어 전문가로서 지식, 기능, 판단력이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역할을충분히 달성하기위해서는 민사실체법, 소송법등에 대해서 한층연찬이 필요하다. (2) 이익옹호기능 당사자의 실체법적인 이익을 대변 옹호하기 위하여가능한한 유리한정보를수집, 활용하 여 이를구술변론시제시해서상대방이제공한 정보의가치를깎아내리기위해서활동을하는 역할, 소송기술면도포함 한층전문가로서지 식 경험이요구되는역할, 그런데간이재판소 의 사건은 비교적 소액의 사건을 간이 신속하 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동법 제270조) 사안의내용이나쟁점이복잡다기한것은그렇 게 많지않고민사실체법, 소송법에대한공부 가있으면충분히결과를볼수 있고, 법률전문 직으로서사법서사가바로해야할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서사는 조언자로서소송제기 를 권고하거나반대로신중하게대처하도록충 고하는것도역시 변호사와동일하다. 여기에서중요한것은사건의착수에서최종 적으로당사자의의사가존중되어야하며, 당 사자의 의사결정시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구 체적인 근거에 기하여(주장의 정당성의 유무, 증거의유무등) 명확하게조언하는것이다. (3) 질서형성기능 사법서사는항상품위를유지하고업무에관 한 법령 및 실무에 정통하고 공정하고 성실히 그 업무를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사법서사 법 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서사 제도가 엄정한자격부여에의해운영되고있는것과 걸맞게사법서사는직무의공공성내지공익성 을가지는것은의심할것없다. 그렇다면사법 論說 日本 簡易裁判所와 司法書士 訴訟代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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