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 法務士4 월호 바. 소송종료 (1) 판결에의한종료 판결의결론및 이유요점을 의뢰인에게정 확히전하고, 패소의경우는상소할것인가여 부에 대해조언을 한다. 스스로대리인으로서 절차에 관여한 사건에 대해서 2005년 사법서 사법 개정에 의하여 상소제기권이인정되었다 (사법서사법제3조제1항6호단서). (2) 화해및결정에의한종료 비교적소액의사건을간이절차로신속히처 리하는것을취지로하는간이재판소는(민소법 제270조) 화해에의한해결도 중요하다. 왜그 러냐하면소송이지연되는것은소액에 비하 여 많은비용이들고임의의이행을하지않으 면 다시강제집행비용이든다. 그러나화해는당사자간의합의에기초하고 있으므로소송절차가어느단계인가를묻지않 고 일반적으로판결보다빨리이행되며임의이 행의 가능성도높은것이다. 따라서조기해결 을 위한비용으로서약간의양보를한 후에화 해하는 것은 소액분쟁 해결방법으로서 충분히 합리성이있다고본다. 소송대리인으로서화해 내용의이해득실을충분히설명하여화해에의 한해결을하는것도있을것이다. (3) 청구의포기·인락·소취하에의한종료 어느것이나법률상의의미와내용을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필요가있다. 특히피고로 서 소 취하에 동의할 것인가 여부와 청구기각 판결(기판력)을 얻어 낼 것인가에 대하여 이해 득실을충분히이해시킬필요가있다. 論說 日本 簡易裁判所와 司法書士 訴訟代理 정 남 휘 │ 법무사(인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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