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36 法務士 4 월호 법 률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 중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란다음에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별표3 중부산고등법원창원지방법원란을다음과같이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법은2011년 3월1일부터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관한경과조치) 이법 시행으로2011년 3월 1일부터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의 관할에속할사건으로서 2011년 2월28일 현재창원지방법원본원에계속중인사건은그 계속중인법원의관할로한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8318호 / 2007년3월 29일 개정)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마 산 시 부 산 창 원 창원시ㆍ진해시ㆍ김해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앞의 시ㆍ군 외 에 마산시ㆍ진주시ㆍ사천시ㆍ통영시ㆍ거제시ㆍ밀양시ㆍ함안군 ㆍ의령군ㆍ남해군ㆍ하동군ㆍ산청군ㆍ고성군ㆍ창녕군ㆍ거창군ㆍ 함양군ㆍ합천군 마 산 마산시ㆍ함안군ㆍ의령군 통 영 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 밀 양 밀양시ㆍ창녕군 거 창 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 진 주 진주시ㆍ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ㆍ산청군 창원지방법원의업무가날로증가하여현재의청사만으로는한계에부딪치고있어증축이필요한시기에즈음하여, 향후증 축등으로사법시설을집중화ㆍ거대화하기보다는지역주민들의시설접근성을높여근거리에서적절한사법서비스를편리하 게 제공받을수 있도록하는것이보다바람직하다고할 것인바, 창원지방법원의관할지역중 마산ㆍ함안ㆍ의령을관할하는 마산지원을설치하되, 마산지원신설에소요되는공사비예산확보및 공사기간등을감안하여2011년 3월1일부터시행하 도록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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