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법 률 공탁법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공탁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법은법령의규정에따라행하는공탁의절차및 공탁물을효율적으로관리· 운용하기위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공탁사무의처리) 법령의규정에따라행하는공탁사무는지방법원장또는지방법원지 원장이소속법원서기관또는법원사무관중에서지정하는자가처리한다. 다만, 시·군법원 의경우에는지방법원장또는지방법원지원장이소속법원주사또는법원주사보중에서지정 하는자가이를처리할수있다. 제3조(공탁물보관자의지정) ①대법원장은법령의규정에따라공탁하는금전, 유가증권, 그밖의물품을보관할은행또 는창고업자를지정한다. ②대법원장은제1항에따라공탁금보관은행을지정하는경우에공익성과지역사회기여도 등 해당지역의특수성이반영될수 있도록해당지방법원장의의견을듣고, 제15조에따 른공탁금관리위원회의심사를거쳐야한다. ③제1항에따라지정된은행이나창고업자는그가경영하는영업의부류에속하는것으로서 보관할수있는수량에한하여보관하며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보관하여야한다. 제2장공탁절차 제4조(공탁절차) 공탁을하고자하는자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탁서를작성하 여 제2조에따라공탁사무를처리하는자(이하“공탁관”이라한다)에게제출한후 공탁물을 지정된은행또는창고업자에게납입하여야한다. 제5조(외국인등을위한공탁의특례) ①국내에주소나거소가없는외국인이나재외국민(이하“외국인등”이라한다)을위한변제 공탁은대법원소재지의공탁소에할수있다. ②외국인등이공탁하거나외국인등을위하여공탁하는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법원 규칙으로정할수 있다. 공탁법전부개정법률 (법률제8319호 / 2007년3월 29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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