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38 法務士 4 월호 법 률 제6조(공탁금의이자) 공탁금에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이자를붙일수있다. 제7조 (이자등의보관) 공탁물을수령할자의청구가있는경우에는지정된은행또는창고업 자는공탁의목적인유가증권의상환금, 이자또는배당금을수령하여이를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에있어보증금을대신하여유가증권을공탁한경우에는공탁자가그이자나배당금 을청구할수있다. 제8조(보관료) 공탁물을보관하는은행또는창고업자는그공탁물을수령하는자에게일반적 으로같은종류의물건에관하여청구하는보관료를청구할수있다. 제9조(공탁물의수령·회수) ①공탁물을수령하고자하는자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 권리를증명하여야 한다. ②공탁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그사실을증명하여공탁물을회수할 수있다. 1.「민법」제489조에따르는때 2. 착오로공탁을한때 3. 공탁의원인이소멸한때 제10조 (반대급부) 공탁물을수령할자가반대급부를하여야하는경우에는공탁자의서면이나 또는판결문, 공정증서, 그밖의공정서면에의하여그반대급부가있었음을증명하지아니하 면공탁물을수령하지못한다. 제11조 (물품공탁의처리) 공탁물보관자는공탁된물품이장기간의보관으로인하여물품본래 의기능을다하지못하게되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는때에는공탁당사자에게상당한기간 을정하여수령을최고하고그기간내에수령하지아니하면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 라공탁된물품을매각하여그대금을공탁하거나폐기할수있다. 제3장이의등 제12조 (처분에대한이의신청) ①공탁관의처분에불복하는자는관할지방법원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이의신청은공탁소에이의신청서를제출함으로써하여야한다. 제13조 (공탁관의조치) ①공탁관은제12조에따른이의신청이이유있다고인정한때에는신청의취지에따르는처 분을하고그내용을이의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②공탁관은이의신청이이유없다고인정한때에는이의신청서를받은날부터 5일이내에 이의신청서에의견을첨부하여이를관할지방법원에송부하여야한다. 제14조(이의신청에대한결정과항고) ①관할지방법원은이의에대하여이유를붙인결정으로써하며공탁관과이의신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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