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법 률 결정문을송부하여야한다. 이경우이의가이유있다고인정한때에는공탁관에게상당한 처분을할것을명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결정에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항고할수있다. 제4장공탁금관리위원회 제15조 (공탁금관리위원회의설립) ①공탁금의보관·관리등과관련된다음각호의사항을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공탁 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설립한다. 1. 공탁금보관은행의지정심사및적격심사 2. 제19조에따른출연금의관리·운용및그사용 3. 그밖에대법원규칙이정하는사항 ②위원회는법인으로한다. ③위원회의주된사무소의소재지는정관으로정한다. ④위원회는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⑤위원회는제1항각호의 사항에관한업무를독립하여수행한다.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구성등) ①위원회는위원장1인을포함하여9인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및위원은법원행정처장이다음각 호의기준에따라임명한다. 1. 법관또는3급이상의법원공무원3인 2. 재정경제부장관이추천하는3급이상의국가공무원1인 3. 법무부장관이추천하는검사또는3급이상의국가공무원1인 4. 기획예산처장관이추천하는3급이상의국가공무원1인 5. 공탁제도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변호사·공인회계사·대학교수중에서3인 ③위원장및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④위원이임기중 제2항제1호부터제5호까지규정된직 또는자격을상실하는경우에는위 원의신분을상실한다. ⑤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위원회의사무를총괄한다. ⑥위원회의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무기구를둘수있 다. ⑦그밖에 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정관으로정한다. 제17조 (정관) ①위원회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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