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40 法務士 4 월호 법 률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업무및그집행 5. 재산및회계 6. 사무기구의설치 7. 위원의임면 8. 정관의변경 9. 공고의방법 ②정관의작성및변경을할때에는법원행정처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18조 (등기사항) 위원회의등기사항은다음각 호와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위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제19조(출연금) ①공탁금을보관하는은행은매년공탁금운용수익금의일부를위원회에출연할수있다. ②공탁금보관은행이제1항에따라위원회에출연하는경우수익금의범위·방법·조건등 에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20조 (출연금의관리·운용) 위원회는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출연금을관리·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예탁 2. 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금융기관에서직접발행하거나채무이행을보증하는유가증 권의매입 3. 그밖에정관으로정하는자금증식방법 제21조 (출연금등의용도) 위원회는출연금및 출연금의관리·운용을통한수익금을다음각 호의용도에사용하되,「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지역이아닌지역에대하여우선적 으로지원한다. 1. 공탁전산시스템의개발·운용 2. 국선변호및소송구조비용의지원 3. 조정위원에대한수당등의지원 4. 위원회의운영을위한경비 5. 법률구조사업의지원 6. 그밖에위원회의의결로정하는공익사업에대한자금의지원 제22조(예산회계) ①위원회의사업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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