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법 률 ②위원회는매 사업연도의자금운용계획및 예산안을작성하여당해사업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대법원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이를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③위원회는매사업연도의사업실적과결산서를작성하여다음사업연도4월말까지대법원 장의승인을얻어결산을확정한후그결과를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23조 (회계원칙) 위원회의회계는자금의운용성과와재산의증감및변동상황을명백히표 시하기위하여기업회계원칙에따라처리한다. 제24조 (공무원의겸직) 법원행정처장은위원장의요청에따라그 소속공무원을위원회에겸 직근무하게할수있다. 제25조 (감독) ①법원행정처장은위원회를지휘·감독하며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위원회에대하여그 사업에관한지시또는명령을할수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위원회에대하여그 업무·회계및 재산에관 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위원회의장부·서류, 그밖의물건을 검사하게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라검사를하는공무원은그 권한을나타내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제26조(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위원회의위원중 공무원이아닌위원은「형법」, 그밖의 법률의규정에따른벌칙의적용에서는공무원으로본다. 제27조 (대법원규칙) 이법시행에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및 제15조부터제26조까지 의개정규정은2008년 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률의개정) ①船舶所有者등의責任制限節次에관한法律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9조제3항중“供託公務員”을“공탁관”으로한다. ②徵發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전단중“法院供託公務員”을“공탁관”으로하고, 제24조의4제2호중“법 원공탁공무원”을“공탁관”으로한다. ③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제15조제2항및제16조제2항중“法院供託公務員”을각각“공탁관”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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