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42 法務士 4 월호 법 률 대법원장이공탁금보관은행을지정하는경우에해당지방법원장의의견을듣고, 공탁금관리위원회의심사를거치도록의무 화하며, 공탁물이물품인경우공탁물보관자는보관된물품이그본래의기능을다하지못하게되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는 경우에는대법원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이를처분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는한편, 경제규모의증가와공탁의특성으 로인하여공탁금을보관하는은행의공탁금잔고가매년증가하고있는바, 공탁금을보관하는은행에대한특혜시비를불식 하고공정하고합리적인보관은행의지정및 공탁금운용수익의관리등을위하여공탁금관리위원회를설치하고, 이위원회 가 공탁금보관은행으로부터공탁금운용수익금의일부를출연받아법률구조사업등의공익사업에사용할수 있는법적근 거를마련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조 (목적) 이법은이자의적정한최고한도를정함으로써국민경제생활의안정과경제정의 의실현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이자의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관한계약상의최고이자율은연 40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②제1항에따른최고이자율은약정한때의이자율을말한다. ③계약상의이자로서제1항에서정한최고이자율를초과하는부분은무효로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초과하는이자를임의로지급한경우에는초과지급된이자상당 금액은원본에충당되고, 원본이소멸한때에는그반환을청구할수있다. ⑤대차원금이10만원미만인대차의이자에관하여는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3조(이자의사전공제) 선이자를사전공제한경우에는그 공제액이채무자가실제수령한금 액을원본으로하여제2조제1항에서정한최고이자율에따라계산한금액을초과하는때에 는그초과부분은원본에충당한것으로본다. 제4조 (간주이자)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밖의명칭에도불구 하고금전의대차와관련하여채권자가받은것은이를이자로본다.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대하여다시이자를지급하기로하는복리약정은제2조제1항에서 정한최고이자율을초과하는부분에해당하는금액에대하여는무효로본다. 제6조(배상액의감액) 법원은당사자가금전을목적으로한채무의불이행에관하여예정한배 상액을부당하다고인정한때에는상당한액까지이를감액할수있다. 제7조(적용범위) 다른법률에따라인가·허가·등록을마친금융업및대부업에는이법을적 용하지아니한다. 이자제한법 (법률제8322호 / 2007년3월 29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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