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법 률 부 칙 ① (시행일)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성립한대차관계에관한계약상의이자율에관하여도이법시행 일이후부터는이법에 따라이자율을계산한다. 이법은 1997년 외환위기직후의비정상적인고금리시기에IMF의 고금리정책권고를배경으로하여지난1998년 1월13일 “자금의수급상황에따라금리가자유롭게정해질수있도록함으로써자원배분의효율성을도모”한다는이유로폐지되었으 나, 현행「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만으로는사채업의폐해를해결할수없다는인식하에다시이법을 제정하여이자의적정한최고한도를정함으로써국민경제생활을보호하기위한최소한의사회적안전장치를마련하려는것 임. 제정이유 가. 이자의최고한도(법제2조) 금전대차에관한계약상의최고이자율을제한하되, 최고이자율은연 40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대통령 령으로정하도록하고, 계약상의이자로서이자의최고한도를초과하는부분은무효로하며, 이미초과지급된이자상당 금액은원본에충당되도록함. 나. 간주이자(법제4조) 이자의최고한도를면탈하려는탈법행위를방지하기위해채권자가할인금ㆍ수수료ㆍ공제금등 명칭에불구하고금전대 차와관련하여채무자로부터받은것은이자로보도록함. 다. 적용범위(법제7조) 자금시장의급격한혼란을방지하기위해다른법률에따라인가ㆍ허가ㆍ등록을마친금융업및대부업에는이법을적용 하지않도록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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