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44 法務士 4 월호 예 규 1. 목적 이 예규는「부동산등기법」제23조 및「부동산등기규칙」제23조에따라신청서기타부속서류 를 법원에송부하는경우와영장에의하여수사기관이신청서기타부속서류를압수하는경우 의업무처리절차를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신청서기타부속서류 법원의명령또는촉탁에의하여법원에송부하거나, 영장에의하여수사기관이압수할수있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는등기신청서및등기신청서의부속서류또는이와동일시할수있는등 기신청취하서등이며, 등기부의일부로보는공동인명부,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공장저당법」제7조목록, 공장재단목록은이에포함되지아니한다. 3. 법원에송부하는경우 가. 등기과(소)장은「부동산등기규칙」제23조에따라법원에신청서기타부속서류를송부하는 때에는해당하는서류의사본을작성하여당해관계서류가반환되기까지이를보관한다. 나. 등기과(소)장은위 가.항의관계서류를송부하는때에는 신청서 기타부속서류편철장의 송부한서류를편철하고있던곳에법원으로부터의송부에관계되는명령서또는촉탁서 및이들의부속서류를동항의규정에의하여작성한사본과함께편철한다. 다. 등기과(소)장은위 가.항의관계서류를법원으로부터반환받은때에는그 관계서류를위 나.항의명령서또는촉탁서의다음에편철한다. 이경우에는위 가.항의규정에의하여 작성한사본은폐기한다. 4. 영장에의한압수의경우 가. 등기과(소)장은법관이발부한압수·수색영장에의하여신청서기타부속서류가압수된 때에는해당하는서류의사본을작성하여당해관계서류가반환되기까지이를보관한다. 나. 등기과(소)장은위 가.항의관계서류가압수된때에는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의압 수된서류가편철되어있던곳에수사기관으로부터교부받은압수목록을동항의규정에 따라작성한사본과함께편철한다. 다. 등기과(소)장은위가.항의관계서류를수사기관으로부터반환받은때에는그관계서류를 위 나.항의압수목록의다음에편철한다. 이경우에는위 가.항의규정에의하여작성한 사본은폐기한다. 법원의명령등에의한신청서기타부속서류의송부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제1168호 / 2007. 2. 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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