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부 칙 (다른예규의폐지) 신청서류의압수가부(등기예규제145호)는이를폐지한다. 대한법무사협회 45 예 규 신청서기타부속서류의압수가불가하다는현행예규는그 타당성이없다는의견에따라이를폐지하고, 법원의명령또는 촉탁에의한신청서기타부속서류를법원에송부하는경우와영장에의하여신청서기타부속서류를수사기관이압수하는 경우의그구체적인업무처리절차를마련하기위함임. 제정취지 등기원인에대하여행정관청의허가등을요하는경우의업무처리예규(등기예규제1095호) 전 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등기원인에대하여행정관청의허가등을요하는경우 가. 등기원인에대하여행정관청의허가, 동의또는승낙을요하는경우에는이를증명하는 서면을제출하여야한다. 나. 등기원인에대하여행정관청의허가등을요하는경우의예시 (1) 농지의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법」제8조제1항) (2) 학교법인의기본재산의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또는권리포기에대한관할청(특별 시, 광역시, 도교육감)의허가「(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 (3) 허가구역안에있는토지에관한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취득을 목적으로 하는권리를포함한다)을이전또는설정(대가를받고이전또는설정하는경우에한한 다)하는계약(예약을포함한다)의체결에대한시장·군수또는구청장의허가또는그 허가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의시장·군수또는구청장의허가「(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8조제1항) (4) 전통사찰의부동산의양도에대한문화관광부장관의허가및 전통사찰의부동산의대 여또는담보제공에대한시·도지사의허가「( 전통사찰보존법」제6조제1항, 제2항제 1호) (5) 향교재단의부동산의처분또는담보제공에대한시·도지사의허가「( 향교재산법」제 11조제1항제1호) 등기원인에대하여행정관청의허가등을요하는경우의업무처리예규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69호 / 2007. 3. 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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