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46 法務士 4 월호 예 규 (6) 외국인등이토지를취득하는경우시장·군수·구청장의허가「( 외국인토지법」제4조 제2항) (7) 공익법인의기본재산의매도, 증여, 임대, 교환또는담보제공에대한주무관청의허가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 (8) 대부재산의양도에대한국가보훈처장의승인「(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 률」제58조) (9)「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주거지원을받는보호대상자 가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2년이내에그 주거지원에따라취득한부동산의소유 권, 전세권또는임차권을양도하거나저당권을설정하는경우의 통일부장관의허가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0조제2항) (10) 사회복지법인의기본재산의매도, 증여, 교환, 임대또는담보제공에대한보건복지부 장관의허가「(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3항제1호) (11) 의료법인의기본재산의매도, 증여, 임대, 교환또는담보제공에대한시·도지사의 허가「( 의료법」제41조제3항) 2. 등기원인증서가집행력있는판결인경우허가서등의제출여부 가. 판결서상에허가서등의현존사실이기재된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서면이 집행력 있는판결(화해·인낙조서를포함한다)인경우라도 등기원인에대하여행정관청의허가, 동의또는승낙등을받을것이요구되는때에는해 당허가서등의현존사실이그 판결서에기재되어있는경우에한하여「부동산등기법」제 40조제1항제4호소정의서면을제출하지않아도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의경우 위 가항에의한등기신청이소유권이전등기인때에는해당허가서등의현존사실이판결 서에 기재되어있더라도허가서 등을반드시 제출하여야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참조). 부 칙 (다른예규의폐지) 재외국민의국내토지취득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첨부서면(등기 예규제481호)은이를폐지한다. 관련법령의개정에따라변경된사항을반영하고허가등을요하는경우의예시에사회복지법인과의료법인에관한사항도 추가하기위함임. 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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