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예 규 공장저당법제7조의규정에의한목록의제출, 목록기재의변경등기및목록보존등에관한예 규(등기예규제913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다항을다음과같이한다 다. 목록변경의부기등기금지 목록에기재된물건전부의설치를폐지하고보통저당권으로변경등기를하는경우외에 는을구사항란에부기에의한변경등기를하지아니한다 공장저당법제7조의규정에의한목록의제출, 목록기재의변경등기및 목록보존등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70호 / 2007. 3. 8. 개정) 제4조다항의단서규정이제정된지도이미 15년 이상이지나서그존치 필요성이사실상없으므로이를삭제하여업무통일 을기하기위함임 개정취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4조 (목록기재의변경등기) 가. <생략> 나. <생략> 다. 목록변경의부기등기금지 목록에 기재된 물건 전부의 설치를 폐지하고보 통저당권으로변경등기를하는경우외에는을구사 항란에부기에의한변경등기를하지아니한다. 다만, 공장저당권의설정등기를한 후 을구사항란 에 부기등기의형식으로이미목록기재의변경등기 를 한 경우에는위 가, 나항에따른 기재와부기등 기를함께한다. 개 정 안 제4조 (목록기재의변경등기) 가. <현행과같음> 나. <현행과같음> 다. <단서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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