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48 法務士 4 월호 예 규 •“등기공무원”을“등기관”으로한개정「부동산등기법」을반영하기위함임. •「인감증명법」및「인감증명법시행령」개정에따른관련사항을개정하기위함임. 개정취지 인감증명서심사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866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등기공무원”을“등기관”으로한다. 제2조“등기공무원”을“등기관”으로한다. 제6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첨부되는재외국민의인감증명서는비고란에이전할부동산명과 그소재지가기재되어있어야한다. 인감증명서심사예규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71호 / 2007. 3. 8.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첨 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 신청사건의처리가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하기위 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인감증명서의인영) 등기신청서에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인영은 등 기공무원이 육안으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선 명하게날인되어있어야한다. 제6조(재외국민의인감증명) 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첨부되는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비고란에이전할부동산명과그 소재 지가기재되어있어야하고인감증명청의소재지를 관할하는세무서장을거친것이어야한다. ② <생 략> 개 정 안 제1조 (목적) 등기관 . 제2조 (인감증명서의인영) 등기관 . 제6조 (재외국민의인감증명)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첨부되는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비고란에이전할부동산명과그 소 재지가기재되어있어야한다. ② <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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