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예 규 미수령등기필증의보존기간등에대한예규(등기예규제927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를다음과같이한다. 2. 등기권리자에게교부하여야할미수령등기필증 가. 소유권보존및이전, 소유권이외의권리의설정및이전, 가등기및그이전, 권리변경(경 정)에관한등기필증은등기를완료한때로부터3년간이를보존한다. 나. 그밖의등기사항에관한등기필증은등기를완료한때로부터10일간이를보존한다. 다. 위가호의등기필증은등기를완료한때로부터 1개월이지난후 등기신청서접수장의등 기필증교부란에“교부불능”으로기재하고, 그후 등기필증을교부한경우에는“교부불 능”의기재를삭제하고교부연월일을기재한다음수령인의날인또는서명을받는다. 3.을다음과같이한다. 3. 등기의무자에게반환또는교부하여야할미수령등기필증등 가. 등기의무자에게반환하여야하는신청서에첨부된등기필증중등기부상그권리가완전 히 효력을상실하지아니한등기필증(소유권이외의권리의 설정등기, 가등기, 권리변경 (경정)등기, 권리일부이전등기, 권리일부말소등기등의신청서에첨부된등기필증)은등 기를완료한때로부터3년간이를보존한다. 나. 등기의무자에게반환또는교부하여야하는신청서에첨부된위가호이외의등기필증과 확인서면, 공증서면의부본또는조서의등본은등기를완료한때로부터10일간이를보 존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7. 4. 1.부터시행한다. 미수령등기필증의보존기간등에대한예규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72호 / 2007. 3. 15. 개정) 등기의무자에게반환하여야하는신청서에첨부된등기필증등을수령권자가수령해가지않는경우그보존기간에대한규 정이없어문제가있다는지적에따라이를반영하여그보존기간을규정하기위함임. 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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