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간이재판소와사법서사소송대리 대한법무사협회5 一. 간이재판소의의의 1. 간이재판소의개념 가. 제도로서의간이재판소 간이재판소는최하급의법원이다. 비교적소 액의 민사사건 및 경미한 범죄에 관한 형사사 건을간이한절차로신속하게처리하기위하여 설치된 단독제의 법원이다. 즉, 간이재판소는 소액 경미한 사건을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법원이다. 간이재판소는 맥아더 연합군사령부(SCAP) 다크호스반의용훼에의하여푸른정원(Green Garden)의 구상 하에 제정된 1947년 신헌법 과 같은시기에미식순회재판소를본떠재판 소법(1947년 법률 제59호) 제2조 제1항에 그 명칭및 설치의 근거를 가지고, 동조제2항을 이어받아“하급재판소의 설립 및 관할구역에 관한법률”에 의하여설립된것이다. 간이재판소는 당초 민사·형사의 경미한 사 건을처리하기위하여전국에다수의간이재판 소를설치하고임용자격이나정년등을달리하 는 재판관에 의하여 간이 신속하게 분쟁의 실 정에 맞추어 재판을 하여 사법의 민중화에 공 헌하였다. 특히 미국의 소액재판(Small Claims Court), 영국의 치안판사(Justci e of Peace)제도등을염두에두고설치되었다. 이전의 구 재판소의수가283개소였는데 비 하여 간이재판소는 당초 그 2배인 557개소가 설치되었다(2004년 현재는 438개소). 간이재 판소판사는임원회의전형을거처임명되게끔 되어 있다(재판소법 제45조). 또 당초는 소액 5,000엔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었다(재판소법 1947년 법률 제59호). 소액재판소의성격을강하게나타낸것이다. 나. 간이재판소의성격 (1) 간이재판소의현실 그러나 간이재판소는“소액재판”이나“사법 의 민중화”의 이념을 가지고 신형의 재판소와 신형의 재판관으로 준비하였으나이에 적응한 신형의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 없이 발 족하였다. 또 그 사물관할의상한은당초5,000엔이었 던것이1948년에는3만엔으로1954년에는10 만엔, 1970년에는 30만엔, 1982년에는 90만 엔으로각각인상하기에이르렀다. 그래서“사 법제도개혁을위한재판소법등의일부를개정 하는법률”에 의하여2004년 4월1일부터140 만엔으로 인상되어 물가의 상승이나 경제발전 에 수반한 조정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법원의 부담의 조정이 실질적인 포인트로 되어 있었 다. 그때문에어느시기에는간이재판소의사 건은순차중형화됨과아울러간이재판소의특 칙도그 영향이희박하게되고이용되지않는 다는지적도있었다. (2) 간이재판소의법적성격 간이재판소는① 소액의재판이라는것과② 제한적관할인제1심법원이라는것의두 가지 성격을겸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물론지방 재판소와함께제1심재판소라하여도소액경 미한사건을간이신속하게해결하는재판소로 서 간이재판소의 기능은 고유한 것이라고 한 다. 이 점에관해서 현행일본민사소송법이일 정한요건하에소액소송절차를신설하여(민소 법 제368조 이하) 소액의 권리실현을 위한 실 ’ 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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