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일본간이재판소와사법서사소송대리 대한법무사협회 5 一. 간이재판소의의의 1. 간이재판소의개념 가. 제도로서의간이재판소 간이재판소는최하급의법원이다. 비교적소 액의민사사건및 경미한범죄에관한형사사 건을간이한절차로신속하게처리하기위하여 설치된 단독제의 법원이다. 즉, 간이재판소는 소액 경미한 사건을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법원이다. 간이재판소는 맥아더 연합군사령부(SCAP) 다크호스반의용훼에의하여푸른정원(Green Garden)의 구상 하에 제정된 1947년 신헌법 과 같은시기에미식순회재판소를본떠재판 소법(1947년 법률 제59호) 제2조 제1항에 그 명칭및 설치의 근거를 가지고, 동조제2항을 이어받아“하급재판소의 설립 및 관할구역에 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것이다. 간이재판소는당초민사·형사의경미한사 건을처리하기위하여전국에다수의간이재판 소를설치하고임용자격이나정년등을달리하 는 재판관에의하여간이신속하게분쟁의 실 정에맞추어재판을하여사법의민중화에공 헌하였다. 특히 미국의 소액재판(Small Claims Court), 영국의 치안판사(Justcie of Peace)제도등을염두에두고설치되었다. 이전의구 재판소의수가283개소였는데비 하여 간이재판소는당초 그 2배인 557개소가 설치되었다(2004년 현재는 438개소). 간이재 판소판사는임원회의전형을거처임명되게끔 되어 있다(재판소법 제45조). 또 당초는 소액 5,000엔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었다(재판소법 1947년 법률 제59호). 소액재판소의성격을강하게나타낸것이다. 나. 간이재판소의성격 (1) 간이재판소의현실 그러나 간이재판소는“소액재판”이나“사법 의 민중화”의 이념을가지고신형의재판소와 신형의재판관으로준비하였으나이에적응한 신형의절차에 대해서는충분한준비없이발 족하였다. 또 그 사물관할의상한은당초5,000엔이었 던것이1948년에는3만엔으로1954년에는10 만엔, 1970년에는 30만엔, 1982년에는 90만 엔으로각각인상하기에이르렀다. 그래서“사 법제도개혁을위한재판소법등의일부를개정 하는법률”에의하여2004년 4월1일부터140 만엔으로인상되어물가의상승이나경제발전 에 수반한 조정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법원의 부담의 조정이 실질적인 포인트로 되어 있었 다. 그때문에어느시기에는간이재판소의사 건은순차중형화됨과아울러간이재판소의특 칙도그 영향이희박하게되고이용되지않는 다는지적도있었다. (2) 간이재판소의법적성격 간이재판소는①소액의재판이라는것과② 제한적관할인제1심법원이라는것의두 가지 성격을겸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물론지방 재판소와함께제1심재판소라하여도소액경 미한사건을간이신속하게해결하는재판소로 서 간이재판소의 기능은 고유한 것이라고 한 다. 이 점에관해서 현행일본민사소송법이일 정한요건하에소액소송절차를신설하여(민소 법 제368조 이하) 소액의권리실현을위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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