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50 法務士 4 월호 예 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2. 미수령등기필증별보존기간 가. 소유권보존및 이전, 소유권이외의권리의설 정 및 이전, 가등기및 그 이전, 권리변경(전세권변 경등)에관한등기필증은등기를완료한때로부터3 년간이를보존한다. 나. 그 밖의 등기사항에관한 등기필증은등기를 완료한때로부터1개월간이를보존한다. 3. 미수령등기필증의처리방법 위 제2항 가호의등기필증은등기를완료한때로 부터 1개월이지난후 등기신청서접수장의등기필증 교부란에“교부불능”으로기재하고, 그 후 등기필증 을 교부한경우에는“교부불능”의 기재를삭제하고 교부연월일을기재한 다음 수령인의 날인 또는 서 명을받는다. 개 정 안 2. 등기권리자에게교부하여야할미수령등기필증 가. 소유권보존 및 이전,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 및 이전, 가등기및 그 이전, 권리변경(경정) 에 관한 등기필증은등기를완료한때로부터 3년 간 이를보존한다. 나. 그 밖의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 를 완료한때로부터 10일간이를보존한다. 다. 위 가호의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 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등기신청서접수장의 등기 필증 교부란에“교부불능”으로 기재하고, 그 후 등기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교부불능”의 기재 를 삭제하고교부연월일을기재한 다음 수령인의 날인또는서명을받는다. 3. 등기의무자에게 반환 또는 교부하여야 할 미 수령등기필증등 가.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필증 중 등기부상 그 권리가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등기필증(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 가등기, 권리변경(경정)등기, 권 리일부이전등기, 권리일부말소등기 등의 신청서 에 첨부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3년간이를보존한다. 나. 등기의무자에게 반환 또는 교부하여야 하 는 신청서에 첨부된 위 가호 이외의 등기필증과 확인서면, 공증서면의 부본 또는 조서의 등본은 등기를완료한때로부터 10일간이를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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