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예 규 등기완료통지서의작성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47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3.나.(1을) 다음과같이한다. (1) 공동신청에있어서등기의무자에대한통지 신청서에등기완료사실의통지를원한다는등기의무자의의사표시가기재되어있는경우 에만등기완료사실의통지를하며, 그방식은 전자신청의경우에는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송신하는방법에의하고, 서면신청의경우에는등기완료사실을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방법에의한다. 다만서면신청의경우그 통지를받을자가등기소에출석하여 직접서면의교부를요청하는때에는등기완료통지서를출력하여직접교부한다. 3.나.(2를) 다음과같이한다. (2) 위(1)을제외한신청인에대한통지 다음각 호에해당하는자에대한등기완료사실의통지는전자신청의경우에는전산정보 처리조직을이용하여송신하는방법에의하고, 서면신청의경우에는등기완료사실을인터 넷등기소에게시하는방법에의한다. 다만서면신청의경우그통지를받을자가등기소에 출석하여직접서면의교부를요청하는때에는등기완료통지서를출력하여직접교부한 다. (가) 공동신청에있어서등기필정보를부여받지않는등기권리자 (나) 단독신청에있어서신청인 (다) 법제29조에의한승소한등기의무자의등기신청에있어서등기의무자 (라) 법제52조에의한대위채권자의등기신청에있어서대위자 3.나.(3을) 다음과같이한다. (3) 신청인이아닌등기명의인등에대한통지 다음각 호에해당하는자에대한등기완료사실의통지는등기완료통지서를출력하여등 기부에기록된주소로우편송달한다. (가) 법제29조에의한승소한등기의무자의등기신청에있어서등기권리자 (나) 법제52조에의한대위채권자의등기신청에있어서등기권리자 (다) 법제134조에의한소유권의처분제한의등기촉탁에있어서소유권보존등기의명의 인 등기완료통지서의작성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73호 / 2007. 3.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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