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52 法務士 4 월호 예 규 (라) 법제69조의등기의무자 3.나.(4를) 다음과같이한다. (4) 관공서에대한통지 전자촉탁의경우에는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송신하는방법에의하고, 서면촉탁의 경우에는등기완료사실을인터넷등기소에게시하는방법에의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7. 3. 26.부터시행한다. 현재서면신청등 일정한경우등기완료사실의통지는서면을출력하여교부하도록하고있으나, 실제에있어서는통지서를 교부받아가는사람이거의없어불필요한업무만을가중시키고다량의폐지만을발생시킨다는지적에따라, 이를개선하여 등기완료사실의통지는원칙적으로그 사실을인터넷등기소에게시하는방식에의하고, 다만통지를받을자가등기소에출 석하여서면의교부를직접요청하는경우에만통지서를출력하여교부하도록함. 개정취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3.가. (생략) 3.나. (1) 공동신청에있어서등기의무자에대한통지 신청서에 등기완료사실의통지를 원한다는 등기 의무자의의사표시가기재되어있는경우에만등기 완료통지서를출력하여교부한다. (2) 등기명의인이 아닌 신청인(승소한 등기의무자, 대위자등)에 대한통지 승소한등기의무자, 대위자등 등기명의인이아닌 개 정 안 <현행과같음> 3.나. (1) 공동신청에있어서등기의무자에대한통지 신청서에등기완료사실의통지를원한다는등기 의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 기완료사실의통지를 하며, 그 방식은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에의하고, 서면신청의경우에는등기완료사실 을 인터넷등기소에게시하는방법에 의한다. 다만 서면신청의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직접서면의교부를요청하는때에는등 기완료통지서를출력하여직접교부한다. (2) 위 (1)을제외한신청인에대한통지 다음각 호에해당하는자에대한등기완료사실 의 통지는전자신청의경우에는전산정보처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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